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김창석,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입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2017노1037(2018년 1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