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혜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영화·이효선입니다. 검사는 장민수·신재성·손용민입니다. 변호인은 여지원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2024년 8월 3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389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고지하는 정보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간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그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 즉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이 위 메시지를 볼 수 없게 하여 피해 아동이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