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2017년 8월 2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명수미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8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류승우입니다. 검사는 김지혜·오진희·이수진·김한준입니다. 변호인은 명수미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