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

언론 보도명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은수미 수사기밀 거래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5월 4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5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선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현식·배윤경입니다. 검사는 김정환·강형민·전종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원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704(2022년 9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676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2,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2는 당초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2021.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자 비로소 2021. 7. 22.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공소외 4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행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외 4의 진술 중 특히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짜깁기하여 허위 제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공소외 4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와 통화내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증거채택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 통화내역 중 상당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2, 공소외 4가 오랜 기간 성남시의 이권에 깊게 관여하여 왔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철저히 배제된 채 알지도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녹취서, 통화내역 중 일부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채택한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다) 관련사건의 한계를 간과하여 잘못된 심증형성과 사실인정 공소외 3 등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은 피고인 1과 무관한 공소외 3, 공소외 4, 피고인 2 등 범행에 관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무고함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잘못된 심증을 형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뇌물공여행위 (1) 이 사건 계약 관련 뇌물공여행위 성남시 중원구청 경리팀장 공소외 5는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2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5의 원심 법정 증언을 배척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6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다음, 공소외 5가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2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뇌물공여행위 공소외 3은 2018. 10.경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2018. 12.경에야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공소외 4가 거절하거나 무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공소외 7 5급 사무관 승진 관련 뇌물공여행위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 등 승진절차에 따라 외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부정한 청탁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를 비롯하여 수사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지 않았다.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0. 13. 수사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 그 이전에는 수사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과 잘 지내보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순위 사람들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용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거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비고란과 관련하여, 당초 검사는 ‘피고인 2 직접 교부’라고 공소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수행비서 공소외 17을 통해 교부’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3은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해도, 피고인 2의 허가 내지 지휘에 따라 판시 금원을 시장수행활동비로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3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1이 수수하였다고 평가함은 별론으로, 피고인 3이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판시 금원은 상급자인 피고인 2가 하급자인 피고인 3에게 위로·격려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다. 검사의 피고인 1의 이 사건 계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공소외 1 회사가 중원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2, 공소외 4가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1 :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등, 피고인 2 : 징역 4월, 피고인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성남시청 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평정은 년 2회, 4. 30.과 10. 31.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 근무성적평정(만점 70점), ㉡ 경력평정(만점 30점), ㉢ 가점(해당 공무원 실적가점 3점 및 자격가점 1.38점 부여)으로 구성된다. 그중 ㉠ 근무성적평정은 먼저 해당 과에서 평정을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국 단위 근무성정평정 순위를 정하고, 이를 다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이 취합하여 전체 시청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순위 및 평정점을 확정한다. 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도달자에 한하여 ㉠ 근무성적평정점(70점 만점), ㉡ 경력평정점(30점 만점), ㉢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는데, 그중 근무성적평정점은 6-7급의 경우 2년치를 반영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만약 그 해 승진대상자 수가 2명이면 그 5배수인 10명으로 작성한다. 이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 승진임용을 한다. 성남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자를 결정·임용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성남시는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 ‘인사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인사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내정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도 통과하여 5급 사무관 승진자로 임용되는 관행이 있었다. 즉,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인사팀 실무자가 그중 일부를 추천후보자로 표시한 인사가안을 작성하여 인사팀장, 자치행장과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직책 2 생략) 등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위 인사가안을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0-20일 전 비공식적으로 시장, (직책 2 생략), 비서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하는 인사회의를 하여 그 회의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를 내정하였다. 통상 인사가안에 표시되는 추천후보자의 수는 승진대상자의 수보다 많았고, 성남시장인 피고인 1이 항상 추천후보자 중 승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2)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팀장 공소외 7을 2020. 1. 1.자 5급 사무관 승진자로 결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8은 2019. 2.경 자치행정과 인사팀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소외 7의 근무성적평정을 잘 관리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9는 2019. 4. 30. 기준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을 6급 시설 직렬 공무원 전체 평정 순위 3위로 배치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위 순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19. 10. 28.경 지방시설주사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수가 2명이어서 그 5배수인 10명으로 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었다. 직전 2년치(총 4회분)의 근무성적평정점 등을 합산한 결과, 1위는 공소외 10, 2위는 공소외 7, 3위는 공소외 11, 4위는 공소외 12, 5위는 공소외 13, 6위는 공소외 14, 7위는 공소외 15, 8위는 공소외 16, 9위는 공소외 22, 10위는 공소외 18이었다. 다) 인사가안에는 2위 공소외 7, 10위 공소외 18 등이 각 추천후보자로 표시되었고, 피고인 1은 인사회의에서 그중 2위 공소외 7, 10위 공소외 18을 각 승진자로 결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및 피고인 1 가담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2021. 6. 7. 검찰 조사 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2021. 7. 22. 검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 1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보고한 내용에 관하여, 2021. 7. 22.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주는 경찰관이 성남시청에 인사 등을 요구한다고 포괄적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권 제446쪽), 2021. 9. 10. 검찰 조사 시에는 ‘처음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경찰관이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가, 이후 공소외 2의 요구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 수사경찰관들이 공소외 7 건축팀장의 승진, 보건소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 성남시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공소외 7 승진은 피고인 1 시장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이름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나, 보건소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이나 계약 체결은 피고인 1 시장의 허락만 있으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성사시킬 수 있으므로 그 이름이나 업체명을 보고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4-83쪽). 이후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처음 간략하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계약 건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정도로 보고하였다는 의미이고, 이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팀장 보직, 조명 계약 건 이런 식으로 보고하였다는 의미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제1545쪽).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2021. 7. 22. 검찰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한 내용 및 보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 1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피고인 1에게 포괄적으로 보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이 언뜻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고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공소외 4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21.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성…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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