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5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당우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성민·박설아입니다. 검사는 박형철·신병우입니다. 변호인은 배종희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2018년 11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772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 징역 1년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