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2021년 1월 22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8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양준환 (국선)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주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도영·정의철입니다. 검사는 허태훈·박지연입니다. 변호인은 양준환입니다.

【주  문】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18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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