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년 8월 30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유한경 (국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정은영입니다. 검사는 장민수·신재성·박휘성입니다. 변호인은 유한경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고지하는 정보는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정은영이(가) 맡은 다른 판결

정은영 판결 전체 보기

공무집행방해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