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2019년 1월 11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벌금 1,324,747,022,566원, 벌금 1,333,816,626,358원, 벌금 1,182,986,752,904원, 벌금 99,343,229,556원, 벌금 164,862,644,754원, 벌금 269,173,202,540원, 벌금 66,944,500,502원,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벌금 1,324,747,022,566원, 벌금 1,333,816,626,358원, 벌금 1,182,986,752,904원, 벌금 99,343,229,556원, 벌금 164,862,644,754원, 벌금 269,173,202,540원, 벌금 66,944,500,502원,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회근·박혜민입니다. 검사는 하동우·주혜진·박성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24,747,02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33,816,626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82,986,75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795,124,056,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99,343,229,55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9,343,229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64,862,644,75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4,862,644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3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단독으로 97,802,078,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9,173,202,5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69,173,20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408,457,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 징역 3년
  • 징역 1년
  • 징역 10개월
  • 벌금 1,324,747,022,566원
  • 벌금 1,333,816,626,358원
  • 벌금 1,182,986,752,904원
  • 벌금 99,343,229,556원
  • 벌금 164,862,644,754원
  • 벌금 269,173,202,540원
  • 벌금 66,944,500,502원
  • 벌금 500만원
  • 벌금 2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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