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0년 12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배준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표현덕·김규동입니다. 검사는 허지훈·채희만·정규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35(2019년 1월 29일 선고)입니다.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주장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의 문언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는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라크, 특히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 양 당사자의 의무, 원유 목표 거래량, 당사자 간의 이익 분배비율, 조인트벤처 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원유매입계약의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이 누락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원유사업 추진비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액수, 지급 시기,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에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1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디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데, 2008년경 원유거래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와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나 원유사업 추진비용 부담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유전개발 컨소시엄의 진행 상황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총리가 제2차 한국컨소시엄, SOC 컨소시엄과 관련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날인 2008. 2. 15.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바지안 광구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있었고,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서는 구체적 지분 분배 없이 양해각서만 작성되었을 뿐이었으며, 2008.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초로 미화 230만 달러를 송금받을 때까지 제1, 2차 한국컨소시엄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작성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3)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매번 작성된 경위 이 사건 금원이 2008. 3. 31.부터 2008. 12. 5.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급되는 동안 작성된 외화자금차입계약서는 원금,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매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차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이 사건 금원을 원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에서 장차 이라크 쿠르드 지역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화자금차입계약서의 문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의사결정 과정 공소외 25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서의 대여금 조건 성립 이전에 대여금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 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회계감사 등)가 예견되므로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단기차입금(1년 이내 상환) 명목으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담보로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계약서 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차입금에 상당한 수량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 회사인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한다. 단기대여금 미화 1,000만 달러에는 동의하나, 임원 중에 미화 1,000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기에는 아직 신뢰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약 1/4 금액 2억 5,000만 엔 상당의 금액을 미화로 환산하여 보내고, 추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의해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단기로 대여하되, 신뢰관계가 없어 차입을 원하는 금액 중 일부만 우선 대여하는 논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의 원유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경위 공소외 2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국의 상장사가 외국자본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공소외 12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보고서에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인 공소외 10 회사가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공시, 회계감사 등의 문제로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단기차입금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2 회사가 자신의 개인 회사로서 개인 자금조달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이고, 주로 국내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이 사건 금원이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은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차용하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공소외 25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위 공소외 25는 자신의 개인 회사인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2010년경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가 감사조사를 받고 있어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기업에서 컨설팅계약을 할 수 없겠느냐, 가능하다면 피해자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5는 2010. 10. 29.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26 회사 사이의 영문 컨설팅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공소외 26 회사의 상호 변경등기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10.경 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0. 4.경으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5가 원심 법정에서 “자문 및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계약서 자체를 법정에서 처음 본다.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자문 및 합작투자계약서에는 ’lees'로 되어 있는데 나는 ‘lee'를 쓰고, 전화번호도 ’8228‘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6228‘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2 회사가 2010. 11. 5. 공소외 25에게 1,000만 엔을 송금하였는데, 공소외 25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공소외 26 회사에 1,000만 엔을, 공소외 26 회사에서 다시 공소외 10 회사에 1,000만 엔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10 회사 재무회계팀 직원이 2012. 5.경 공소외 25에게 컨설팅 매출액 미화 219만 달러 중 미지급된 금액이 미화 21만 달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25는 이에 대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적이 없어 무시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위 컨설팅 매출액 상당액을 지급받았거나 미지급된 금액의 회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5는 위 영문 컨설팅계약서에만 서명한 것으로 보일 뿐, 한글로 작성된 컨설팅계약서와 2012. 2. 15.자 및 2012. 9. 10.자 자문 및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문 컨설팅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외 25 측에게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7) 이 사건 금원 지급 이후의 정황 및 고소가 늦어진 경위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대여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대여금의 일자, 금액, 상환시기, 이율, 이자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고, 공소외 25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에 그 총액 및 지급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공소외 10 회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1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위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10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2008. 2. 15. 조인트벤처계약(이하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이라 한다)을, 2008. 3. 1.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원유거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공소외 10 회사에 100억 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설립한 조인트벤처(이하 ‘조인트벤처 법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소외 13 회사와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는 거래계약을 추진하였고, 실제 2008. 5. 24. 조인트벤처 법인과 IP 사이에 원유거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공소외 10 회사에 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라 공소외 10 회사 측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이나 외화자금차입계약서에 따른 공소외 10 회사 주식의 담보 제공 등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원유거래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초기 사업추진경비로 지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3.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65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 바지안 광구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이하 ‘제1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지분을 양도한 적이 없고, 2017. 10. 30.경 공소외 15 회사에 작성해 준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관한 우선참여권을 부여한다는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2007. 12.경 공소외 15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제1차 한국컨소시엄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5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제1차 한국컨소시엄 지분을, 공소외 16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8개 광구 개발을 위한 한국유전개발 컨소시엄(이하 ‘제2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지분을 양도하였더라도, 공소외 10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쿠르드 지역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구입 우선권을 조인트벤처 법인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여전히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조인트벤처 법인을 설립하여 공소외 13 회사, IP와 원유를 매입하는 계약을 추진하였고, 공소외 40 회사로부터 공소외 17 회사의 주식 매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의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외 18과 공소외 15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외 10 회사 주식 19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제공할 충분할 능력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외화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한 차용 목적에 따라 호주 철광석개발사업, 미국 가스전 개발사업 및 이라크 원유개발사업 등 해외 에너지사업에 사용하였고,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사용 용도가 이라크 지역의 유전개발 내지 원유거래사업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3 회사와의 계약 체결, 조인트벤처 법인 설립 자문 및 바지안 광구 탐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목적에 따라 지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식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183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부분) (1) 2013. 7. 19.~7. 22. 기간 중 주식매도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2013. 7. 19.~7. 22.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21 회사 주식 88만 주를 매도할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공소외 19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9 등이 위와 같이 공소외 21 회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그 변동사항을 보고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2014. 2. 17.경 주식 보유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공소외 21 회사의 주식 2,029,060주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법률전문가인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변호사조차 주식 대량 보유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퇴직 근로자 공소외 22, 공소외 1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40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 7 부분] 공소외 2 회사는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공소외 2 회사 근로자들 중 공소외 22에게 합계 67,098,180원, 공소외 1에게 합계 33,790,160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외 22와 공소외 1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퇴직 근로자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40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 3 부분] 공소외 2 회사는 2016. 4. 10.과 같은 달 17. 임금 및 퇴직금으로 공소외 23에게 합계 110,360,840원, 공소외 24에게 30,041,47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3.분 이후의 임금 등을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3.분 이후의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4098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변호사들을 접견하면서 금지물품의 반입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접견한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다른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언을 하거나 공소외 57 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고받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소송서류 외의 문건 수수 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17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들을 접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접견 시 위와 같은 문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의 문언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는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라크, 특히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 양 당사자의 의무, 원유 목표 거래량, 당사자 간의 이익 분배비율, 조인트벤처 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원유매입계약의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이 누락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원유사업 추진비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액수, 지급 시기,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에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1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디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데, 2008년경 원유거래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서와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나 원유사업 추진비용 부담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유전개발 컨소시엄의 진행 상황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총리가 제2차 한국컨소시엄, SOC 컨소시엄과 관련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날인 2008. 2. 15.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바지안 광구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있었고,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서는 구체적 지분 분배 없이 양해각서만 작성되었을 뿐이었으며, 2008.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초로 미화 230만 달러를 송금받을 때까지 제1, 2차 한국컨소시엄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작성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3)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매번 작성된 경위 이 사건 금원이 2008. 3. 31.부터 2008. 12. 5.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급되는 동안 작성된 외화자금차입계약서는 원금,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매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차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이 사건 금원을 원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에서 장차 이라크 쿠르드 지역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화자금차입계약서의 문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의사결정 과정 공소외 25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서의 대여금 조건 성립 이전에 대여금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 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회계감사 등)가 예견되므로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단기차입금(1년 이내 상환) 명목으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담보로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계약서 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차입금에 상당한 수량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 회사인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한다. 단기대여금 미화 1,000만 달러에는 동의하나, 임원 중에 미화 1,000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기에는 아직 신뢰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약 1/4 금액 2억 5,000만 엔 상당의 금액을 미화로 환산하여 보내고, 추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의해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단기로 대여하되, 신뢰관계가 없어 차입을 원하는 금액 중 일부만 우선 대여하는 논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의 원유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경위 공소외 2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국의 상장사가 외국자본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공소외 12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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