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

언론 보도명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故 신해철 집도의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6년 11월 25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박진석 외 1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상윤,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지혜·김웅재입니다. 검사는 김정훈·이윤희·김상현입니다. 변호인은 박진석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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