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4월, 징역 3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선범입니다. 검사는 이정호·설제민·이휘소입니다. 변호인은 안성준 외 7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536호의 증 제48호[5만 원권(캐리어보관) 24,000매], 증 제49호(캐리어 1개), 증 제50호(현금계수기 2대), 증 제51호(지폐결속기 2대), 증 제52호(현금봉투 6개), 증 제53호(바인딩 종이 16개), 증 제54호(고무줄 1개), 증 제55호(캐리어 2개), 증 제56호(5만 원권 46,000매), 증 제57호(캐리어 2대)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26호(오만 원권 40,000매)를 피고인 3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988호의 증 제25호(오만 원권 14,000장)을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5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4월
-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