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2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태업,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이랑·장민주입니다. 검사는 조광환·천재인·최갑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열림 외 4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관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6월
- 금고 1년 6월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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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