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언론 보도명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사이버사 댓글 수사 축소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19년 2월 21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2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태업,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이랑·장민주입니다. 검사는 조광환·천재인·최갑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열림 외 4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관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6월
  • 금고 1년 6월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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