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학인·박명입니다. 검사는 오민재·박종현·송준구·서성광·신기창·김지혜·임아랑·유민종·박성진·문태권·민경원·류재현입니다. 변호인은 이승엽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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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