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언론 보도명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2026년 1월 1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송진호 외 5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백대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성지원·김의기입니다. 검사는 조은석·박억수·장우성·조재철·이희준·차병곤·김다락·김구열입니다. 변호인은 송진호 외 5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ㆍ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의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사전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직무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14.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공소외 5는 2022. 5. 21.부터 2025. 5. 1.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은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4는 2022. 5.경부터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2는 2013. 6. 3.부터 2015. 10. 5.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한 후, 2024. 9. 9.부터 2025. 1. 10.까지 대통령경호처 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7은 2024. 5. 17.부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25. 1. 10.부터 2025. 4. 25.까지 공소외 12의 대통령경호처장직 사임으로 인해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3은 2023. 11.경부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전제사실 가.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 및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한민국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 2항, 제19조 제2항,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헌법상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다(대한민국헌법 제87조, 제88조). 대한민국헌법, 계엄법 등은 계엄 선포 및 변경,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과 같이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 및 변경,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2조). 나.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일반적 직무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이 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일반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규정 제2조).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국무위원, 검사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를 내세워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12. 3. 20:00경 국무회의 구성원 중 국무총리 공소외 5, 외교부장관 공소외 34, 통일부장관 공소외 33, 법무부장관 공소외 32,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외 3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다음,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2. 3. 21:14경부터 21:54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국방부장관 공소외 1과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총리 공소외 5와 국무위원들(공소외 1, 공소외 32,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4)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위 6명 중 공소외 37,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15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그 즉시 같은 날 22:16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위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장관 공소외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소외 42, 국가보훈부장관 공소외 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44, 환경부장관 공소외 45, 고용노동부장관 공소외 46, 해양수산부장관 공소외 47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Ⅲ.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 1.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가. 전제사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계엄법 제2조 제6항),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2조). 이와 같은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므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한편,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추후에 후결로 부서를 보완할 수 있으나 후결도 계엄선포 등 국법상 행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과 법률은 보안이나 시급성 등을 사유로 부서를 생략하거나 국법상 행위 이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장관 공소외 1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공소외 5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등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다음 날 해제되자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의 중대한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으며, 검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공소외 57은 2024. 12. 4. 오전 경 비서실장실에서 불상의 수석비서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공소외 4는 2024. 12. 5. 오후경 공소외 57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 문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소외 4는 2024. 12. 6. 오전 경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무렵 공소외 5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의 출력물 1장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4는 대통령실 부속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과 함께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 12. 3.’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24. 12. 3.’ 기재 위에 대통령 서명란, ‘2024. 12. 3.’ 기재 아래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인 피고인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표지를 작성하고, 그 표지 뒤에 공소외 5로부터 받은 위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의 출력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공소외 4는 2024. 12. 6. 저녁 무렵 공소외 5에게 재차 전화하여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정관을 통해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 있던 공소외 5에게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전달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마치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이고,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이어 공소외 4는 서울 용산구 ◎◎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에 있던 공소외 1에게도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5와 마찬가지로 마치 비상계엄이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행하여진 것처럼 위 양식의 국방부장관 부서란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7.경 대통령실에서 공소외 4로부터 국무총리 부서란에 공소외 5, 국방부장관 부서란에 공소외 1이 각각 서명을 마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자, 사실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거나 반대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순차 모의하여 대통령인 피고인, 국무총리 공소외 5, 국방부장관이었던 공소외 1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문서를 완성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4로부터 건네받은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2024. 12. 3.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 공소외 1, 국무총리 공소외 5가 부서하여 문서로써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12ㆍ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 12. 4. 발의한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 12. 7.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공소외 1이 2024. 12. 8. 07:22경 12ㆍ3 비상계엄 내란 사건으로 긴급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12ㆍ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공소외 5는 2024. 12. 8.경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4. 12. 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외 5의 말을 보고받자,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공소외 4에게 말하여 허위로 작성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실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문서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하였다. Ⅳ.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행 1. 전제사실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 납품하는 휴대전화로서 비화폰 내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추출하는 등의 디지털포렌식 조치를 할 수 없게 고안되었고, 비화폰 내 설치된 보안 앱에는 보안 전화, 보안 메시지를 송ㆍ수신하는 기능이 있어 통신사에 통화기록이 남지 않으며, 통화녹음 및 도청을 방지할 수 있다(이하 비화폰과 보안 앱을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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