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종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광서·김민기입니다. 검사는 최현주·정용환·임종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문평·안상원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2024년 11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88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은 무죄.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인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출 행위는 사기 행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는 한 개의 인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아래 제4. 가. 1) 가)항에서 보듯이 마치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컴퍼니’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컴퍼니)’(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
위 출금행위 및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편취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위 각 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 관련 주장
1) 편취의 고의 유무 또는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관여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편취금의 인출과 전달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의사연락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등 매우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2024. 2. 말경 친동생인 공소외 3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4. 3. 6.부터 2024. 3. 18까지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③ 당시 공소외 3은 신용회복 중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권매매를 업종으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 명의를 ‘피고인(△△△컴퍼니)’인 이 사건 계좌로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계좌에는 2024. 3. 6. 4,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24. 3. 18.까지 거의 매일 거액의 금전이 입금되었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공소외 3이 이러한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계속해서 입금 받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동생의 경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라면 더욱더 이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 1,964,000,000원을 인출하면서 계속 출금장소를 바꾸었는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취급부점명’ 참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라면 출금장소를 계속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⑥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사업이라면 자신들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조직원인 ‘진배’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및 무통장 송금의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⑦ 상품권 매매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용품들이 있어야 하고, 상품권 구입 및 판매를 위한 홍보도 필요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및 홍보를 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불과 13일 동안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전달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약 1,964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나 투자 사기의 내용과 수법 및 그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범행의 일부라고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⑨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현금 인출하는 중간쯤부터는 불법적인 돈이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투자리딩 사기에서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투자리딩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통상 자금세탁 담당자가 확보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망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연락 방식,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 편취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는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을 알지 못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기수 이후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행의 경우 범죄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과 같이 사기 범죄조직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금의 이동경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유인책’, ‘계좌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및 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책의 범행가담은 편취 범행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기여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전체 편취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또한 공소외 3이 사기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833 판결, 공소외 3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683으로 계속 중이다)은 이 사건과는 공소제기된 범죄의 일시, 규모, 범행 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외 3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실제 이체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라 한다], 사기죄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막연하게 피해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의심하였더라도, 피해금이 구체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다는 점, 공범인 공소외 3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피해금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관련 주장
위 제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피해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라 한다)의 고의가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이하 ‘재산국외도피죄’라고 한다) 관련 주장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이 공소외 3에게 홍콩으로 현금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이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 운반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홍콩으로 현금이 든 캐리어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금 운반 행위는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이 테더코인 의 일종인 ‘USDT’를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저렴하게 매수한 후 대한민국 코인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금 운반 행위는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홍콩으로 현금을 운반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이 운반한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검사는 공소외 3이 자수를 하면서 제출한 공소외 4의 USDT 이체내역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이 5,751,322,986원을 홍콩으로 반출하였다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반출 내지 이동 금액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매수할 때 사용한 돈뿐만 아니라 공소외 4가 명동, 송도에서 테더코인을 매수할 때 사용한 돈이 합쳐진 금액이므로, 실제 피고인이 운반한 현금은 위 액수에 미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반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도 살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인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출 행위는 사기 행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는 한 개의 인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아래 제4. 가. 1) 가)항에서 보듯이 마치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컴퍼니’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컴퍼니)’(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
위 출금행위 및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편취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위 각 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 관련 주장
1) 편취의 고의 유무 또는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관여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편취금의 인출과 전달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의사연락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등 매우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2024. 2. 말경 친동생인 공소외 3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4. 3. 6.부터 2024. 3. 18까지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③ 당시 공소외 3은 신용회복 중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권매매를 업종으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 명의를 ‘피고인(△△△컴퍼니)’인 이 사건 계좌로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계좌에는 2024. 3. 6. 4,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24. 3. 18.까지 거의 매일 거액의 금전이 입금되었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공소외 3이 이러한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계속해서 입금 받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동생의 경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라면 더욱더 이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 1,964,000,000원을 인출하면서 계속 출금장소를 바꾸었는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취급부점명’ 참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라면 출금장소를 계속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⑥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사업이라면 자신들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조직원인 ‘진배’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및 무통장 송금의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⑦ 상품권 매매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용품들이 있어야 하고, 상품권 구입 및 판매를 위한 홍보도 필요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및 홍보를 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불과 13일 동안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전달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약 1,964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나 투자 사기의 내용과 수법 및 그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범행의 일부라고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⑨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현금 인출하는 중간쯤부터는 불법적인 돈이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투자리딩 사기에서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투자리딩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통상 자금세탁 담당자가 확보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망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연락 방식,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 편취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는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을 알지 못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기수 이후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행의 경우 범죄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과 같이 사기 범죄조직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금의 이동경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유인책’, ‘계좌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및 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책의 범행가담은 편취 범행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기여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전체 편취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또한 공소외 3이 사기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833 판결, 공소외 3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683으로 계속 중이다)은 이 사건과는 공소제기된 범죄의 일시, 규모, 범행 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외 3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실제 이체받은 금액 한도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투자리딩 사기의 전체 범죄에 공모·가담한 자로 인정되고, 이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피고인이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 범죄는 당초 피고인이 공모한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관련 주장
위 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이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2024. 4. 4.경 459,379,914원을 공소사실 제3항 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5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24. 3. 말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5 등 내 친구들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구입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운반 일을 도와주면 1회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