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년 9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도형입니다. 검사는 강명훈·조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승·김병기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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