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대현·김희주입니다. 검사는 황정임·김신혜입니다. 변호인은 박성민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2020년 11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86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4,000,000원
- 벌금 6,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피고인 3: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2: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변경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으로 ‘사기’를,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예금 인출행위(이하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라 한다)는 진정한 은행거래가 아닌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급받을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적정한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TM 기기 이용자는 위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는 1차적으로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 그 후 공소외 회사는 자신과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위 이용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인 1은 2016. 7. 11., 피고인 2는 2014. 7. 23. 및 2017. 12. 6. 각 공소외 회사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394, 395쪽, 증거기록 제2권 제442쪽),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호명 ‘(상호명 1 생략)’, ‘(상호명 2 생략)’, ‘(상호명 3 생략)’의 각 안마시술소에 ATM 기기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 1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81쪽, 증거기록 제2권 제433쪽).
③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7. 9. 29.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ATM 기기 이용자들이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7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정산 및 지급은, 공소외 회사가 당일 발생한 ATM 기기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가 ATM 기기 거래내역(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소외 회사의 수수료 청구 내역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주식회사 ○○○뱅크의 당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88 내지 91번).
④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2, 공소외 2의 배우자 공소외 4 및 피고인 3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상호명 1 생략)’,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상호명 2 생략)’, ‘(상호명 3 생략)’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하루에 적게는 약 50여회, 많게는 약 600여회 가량 1만 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예금 인출행위가 진정한 은행거래인 것으로 속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소외 회사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⑥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루에 수백회에 걸쳐 행한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는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각 거래를 진정한 예금인출 은행거래로 오인하거나 착각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회사에게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은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공소외 3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정상적으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8. 6.에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ATM 기기에서 한 고객이 만 번 이상씩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2018. 6.경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은행거래를 발견한 이후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비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의 적정성(본래 갖추어야 할 알맞고 올바른 모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한국○○○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ATM 기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위 제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ATM 기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기기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피고인 3: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2: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변경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으로 ‘사기’를,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예금 인출행위(이하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라 한다)는 진정한 은행거래가 아닌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급받을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적정한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TM 기기 이용자는 위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는 1차적으로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 그 후 공소외 회사는 자신과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위 이용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인 1은 2016. 7. 11., 피고인 2는 2014. 7. 23. 및 2017. 12. 6. 각 공소외 회사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394, 395쪽, 증거기록 제2권 제442쪽),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호명 ‘(상호명 1 생략)’, ‘(상호명 2 생략)’, ‘(상호명 3 생략)’의 각 안마시술소에 ATM 기기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 1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81쪽, 증거기록 제2권 제433쪽).
③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7. 9. 29.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ATM 기기 이용자들이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7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정산 및 지급은, 공소외 회사가 당일 발생한 ATM 기기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가 ATM 기기 거래내역(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소외 회사의 수수료 청구 내역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주식회사 ○○○뱅크의 당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88 내지 91번).
④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2, 공소외 2의 배우자 공소외 4 및 피고인 3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상호명 1 생략)’,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상호명 2 생략)’, ‘(상호명 3 생략)’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하루에 적게는 약 50여회, 많게는 약 600여회 가량 1만 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예금 인출행위가 진정한 은행거래인 것으로 속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소외 회사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⑥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루에 수백회에 걸쳐 행한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는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각 거래를 진정한 예금인출 은행거래로 오인하거나 착각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회사에게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은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공소외 3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정상적으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8. 6.에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ATM 기기에서 한 고객이 만 번 이상씩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2018. 6.경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은행거래를 발견한 이후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비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의 적정성(본래 갖추어야 할 알맞고 올바른 모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