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용중,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정윤·김현입니다. 검사는 유주현·윤장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클라스·조용현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89(2021년 6월 1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59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관련
가) 2018. 8. 6.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1항]
① 피고인들은 민원인으로서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친환경조성과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공소외 3 과장 등은 부당하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과장 등 공무원으로부터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퇴거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가와 퇴거를 설득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2018. 8. 13.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2의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4항]
① 공소외 1 주무관이 피고인들 등의 정당한 민원제기를 무시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무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③ 피고인들은 민원인으로서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친환경조성과에 방문하여 약 30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공소외 3 과장 등은 부당하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18. 8. 20.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5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② 검사는 공소외 2의 출입을 막은 행위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을 공동감금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 이를 퇴거요청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퇴거요구라고도 볼 수 없다.
2) (호텔명 생략)호텔 관련
가) 2018. 6. 30. (호텔명 생략)호텔 ‘봉인식’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피해자 (상호 2 생략)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2의 가.항]
① 피고인들은 자기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객실에 대하여 객실 사용 금지의 경고문을 부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상호 2 생략)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상호 2 생략)은 아무런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객실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상호 2 생략)의 호텔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③ 피고인 3은 이 사건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4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아무런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8. 7. 3. 피고인 2, 피고인 4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6항]
피해자 공소외 4는 구분소유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과도한 몸짓을 하면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상호 생략)건설 관련
가) 2018. 8. 14. (상호 생략)건설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5, 피고인 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8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의 사무소에 약 2-3시간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의 투자유치나 외부 고객 응대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이 없다.
나) 2018. 8. 16. (상호 생략)건설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2의 나. 다.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②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의 투자유치나 외부 고객 업부 등이 방해받을 위험성이 없었다.
다) 2018. 8. 16. (상호 생략)건설공소외 5 대리 감금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의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7의 라.항]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5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 공소외 5는 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 퇴근을 미룬 것일 뿐 강제력의 행사에 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 관련
가) 2018. 8. 1.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3의 가. 나.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8. 8. 2.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 부사장에 대한 문서 작성 강요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7의 가.항]
피고인들이 경찰 정보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매각방법의 건’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위 문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5) 2018. 8. 8.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7의 나. 다.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1은 업무방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6) 2018. 8. 3. (은행명 3 생략)저축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9의 가.항]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은행명 3 생략)저축은행의 공소외 6 차장, 공소외 7 차장과 면담 약속을 하고 피해자 (은행명 3 생략)저축은행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은행명 3 생략)저축은행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화롭게 면담을 진행하고 퇴거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7) (상호 4 생략)신탁 관련
가) 2018. 8. 10. (상호 4 생략)신탁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9의 나. 다.항]
피고인은 피해자 (상호 4 생략)신탁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상호 4 생략)신탁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2018. 8. 13. (상호 4 생략)신탁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9의 라. 마.항]
① 피고인은 피해자 (상호 4 생략)신탁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상호 4 생략)신탁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② 원심은 업무방해의 행위자와 행위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책임주의를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8) 정당행위 주장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방문 목적, 피고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4의 2018. 8.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4는 다른 공범자들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의 2018. 8.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상호 생략)건설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매입찰은 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2018. 9.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관리단의 위원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을 이용하여 (상호 생략)건설과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다른 공범자들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관련
1) 2018. 8. 6.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8. 13.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2의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4항]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등 공무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들 등의 위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손으로 공소외 1의 팔을 밀치고,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이 잡고 있던 휴대전화를 공소외 1로부터 빼앗아 책상 위로 던졌으며, 피고인 5는 위 공소외 1의 귀에 대고 ‘분해 죽겠어’, ‘네가 뭔데’ 라는 등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공소외 1이 귀를 막는 장면과 피고인 5가 위 공소외 1을 데리고 나가려는 환경미화원 공소외 8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위 공소외 1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는 장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공무원인 공소외 1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외 3 등 공무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사무실을 점거한 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중의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