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유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큰가람·이진석입니다. 검사는 안창인·김나연·이정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다율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10년
- 징역 7년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