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2023년 4월 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0년, 징역 7년,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유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큰가람·이진석입니다. 검사는 안창인·김나연·이정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다율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10년
  • 징역 7년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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