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2월 2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정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주성·황민웅입니다. 검사는 김지윤·이정우·홍희영·윤중현·박대범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맥 외 7명입니다.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2022년 9월 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4428, 대법원 2023도54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7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8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6 회사에 관한 "제38조"를 "제38조, 제39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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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주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는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피고인 10 회사’라 한다)과 공소외 1 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2 역시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해체공사의 공사시공자로서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건축물관리법의 입법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해체공사에는 건축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작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에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6 회사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인 6 회사를 건축법 제2조 16호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와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훨씬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바,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와 보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하여 ‘롱 붐’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층(4~5층)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성토체를 쌓아서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는 표준사양의 굴삭기를 이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체공사 당시 ‘롱 붐’을 장착한 굴삭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해체계획서상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규칙 제52조가 정하는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6 회사가 안전보건규칙 제52조상의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안전성 평가의무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작업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감리의 검토까지 받은 상태였고, 해체작업계획서에는 ‘롱 붐’을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3이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해체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을 지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주변에 △△기업의 공소외 2가 나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유도자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8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2021. 5.말경 피고인 3과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8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위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8과 회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3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3: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4: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7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7은 피고인 10 회사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위해 사용할 굴착기 3대의 제원을 모두 고지하였고, 피고인 10 회사는 위와 같은 굴착기 제원을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시 ‘적합’하다는 검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위 굴착기 3대 중 가장 긴 붐이 장착된 1.0㎥급 굴착기 HX300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였는바, 피고인 7에게 이 사건 해체계획서에 따라 붐과 암의 합계 길이 18m의 ‘롱 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될 수 없는 상태였고, 과다 살수에 따른 지하층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토체 전면부의 슬라이딩이 먼저 발생하여 토사가 이동함으로써 1층 바닥 보 3~5번이 파괴되었으므로, 성토체 등의 연직하중을 원인으로 먼저 1층 바닥 보 3~5번이 취성파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부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은 피고인 7이 하부 보강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하부 보강조치 당시 성토체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보에 충격하중을 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8에게는 하부 보강조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8이 성토체의 슬라이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시내버스를 이 사건 건물 옆의 ◁◁프라자 쪽으로 유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 버스승강장 자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설령 피고인 8에게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연접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부분까지 전도되어 피고인 8이 버스정류장을 이동시켰다 할지라도 위 사고구간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8: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10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이 붕괴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살수량보다 2~3배 많은 살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과다 살수가 이 사건 건물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다 살수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위 피고인들이 훈련 받은 신호수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신호수 상호간 내지는 신호수들과 건물해체 작업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었다면 즉시 위험을 감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한 피고인 6 회사를 위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지는 조리·사회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을 전제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인 9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9 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는 피고인 8과 함께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낙찰 받은 날의 4일 뒤인 2020. 9. 2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명의를 빌린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인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두 회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제1조), 공사지분율을 피고인 10 회사 70%, 공소외 3 회사(공소외 1 회사) 30%로 정하였고(제3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두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2)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사고 발생 전인 2020. 10. 5. 피고인 7과 전화통화하면서 해체공사를 맡길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차피 결정권은 우리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70%니까 다원 애들은 30%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두 회사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에도 위 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업체를 결정하였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과 공사현장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7에게 보를 전부 들어내고 안쪽까지 밥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7에게 지하층을 잘 채웠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옥탑 건물에 굴착기의 붐대가 잘 닿지 않아 작업이 더디자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7에게 성토체(밥)를 더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 기사가 다른 건물의 해체작업을 할 당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랙이 생겼다는 등의 정보를 무전기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물차 담당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물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다.
4) 피고인 10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금 내역을 기재한 하도급청구서의 결재란에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의 결재란 외에 피고인 2의 결재란이 있다.
5)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을 서둘러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해체계획서에 들어갈 지장물도를 제때 받지 못했고, 피고인 8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측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인 2와 상의해 보라면서 피고인 2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와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업 사진을 요청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납품한 뒤에도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6) 석면해체공사 역시 피고인 10 회사의 자회사 격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위 석면해체 공사를 ♤♤개발 명의로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주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로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이 업체선정을 하고 현장 일 진행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도급협정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는 의미이다. 모든 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02면, 1304면).
2)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고철, 철근 부분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로 선정했다.’, ‘(비계업체 선정할 때도) "너희 협력업체 단가는 얼마냐, 우리 단가는 얼마다"라고 해서 금액 차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으니 공소외 9 사장이 나하고 10년 이상 일해서 믿을 수 있으니 이쪽과 일하자고 해서 이쪽으로 했다.’, ‘고철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공소외 10 대표 쪽 단가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선정했다.’,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 주기에 앞서 공소외 10과 서로 상의하였다.’, ‘공소외 10의 추천으로 ▷▷건설에 해체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306, 1310, 1311, 1315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0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163~4165, 4171면). 이와 같이 피고인 10 회…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