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언론 보도명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19년 5월 16일 선고1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년 5월 16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창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은경·정우용입니다. 검사는 강현·유병국·이호재·김환권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1) 피고인, 공소외 7의 지위 및 분당구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성남시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국·소·단·과·구청·동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공소외 7은 1980. 8. 31.경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 9급 시험에 합격한 후 1980. 11. 21.경부터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9. 3. 13.경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1. 5.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성남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방행정공무원인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분당구보건소장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13. 8. 2. 조례 제2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現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성남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이의 2012. 1. 1. 민간위탁계약에 의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데, 분당구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센터의 센터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성남시의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분당구보건소장 및 분당구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센터의 센터장 및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분당구보건소장을 통해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성남시장 비서실장인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및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변경 피고인의 친형인 망 공소외 3(사망일시 생략경 사망)은 2005.경 어머니 공소외 5가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공소외 5에게 연락하였으나, 5,000만 원은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5,000만 원을 어머니 공소외 5에게 송금하였으며,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5를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도 공소외 3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0. 8.경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과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행정가 성남시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정치인의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시장 취임 이전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시장이 되자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약 7~8회에 걸쳐 성남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회계사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시장자격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소란을 피우자 주요 언론사에서 ‘피고인 성남시장이 친형으로부터 취임 후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기사화하여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행동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고, 공소외 3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2010. 11.경 당시 성남시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정신병원(199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센터 위탁운영)의 전 이사장인 공소외 48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이 시장행세를 하면서 인사 청탁도 하고,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한다.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행패를 부린다. 공소외 3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48은 “그건 안 되고 보호자분이 꼭 동반해서 오셔야 되고, 전문의가 대면진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외 48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 12. 31.자로 ○○정신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자로 새롭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공소외 2가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3)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언어적 보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근거로 심리내적 경험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쓰고, 진단 목적의 면담은 병력 청취를 통해 증상의 징후를 찾아내고 그 발생 시기와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조사하여 추가 검사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 등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자의입원 신청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시장 등은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인을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공소외 3은 2012. 2. 22.경 성남시가 봉사단체인 새마을회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새마을회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압박하여 새마을회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시정운영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시장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말경까지 총 46건에 달하는 피고인의 시장자격 비판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성남시청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민원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행동으로 시청 공무원들 및 성남시 전역에 피고인의 가족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입장이 난처해지고, 공소외 3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공소외 3은 1986.경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0.경부터 약 3년간 ○○△△신탁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1993.경부터 2017.경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등에서 공소외 3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93.경 약 2,581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경에는 약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1994.경 피고인과 함께 ☆☆▽▽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성남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남 지역에서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여 왔으며, 전임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장 비판 글을 게시하는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특히 공소외 3은 2013.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 5.경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발생한 협박,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사건은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31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 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위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2012.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2. 22.경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된 공소외 3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3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① 공소외 3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야하나, 공소외 3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공소외 3의 민원제기 행태나 공소외 3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②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발견’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당해인을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거나, 일정기간 당해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위 공소외 3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고, ③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 의하여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위 진단은 관련법령, 판례, 주무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해 ‘대면’진단을 의미하나, 공소외 3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으며, ④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 공소외 3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공소외 3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⑤ 이 사건 당시 센터 등 의료기관은 관례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보호의무자를 알 수 없는 행려자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왔고, 대상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하였으며,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위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입원을 시키지 않고, 위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어 위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었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때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법 제26조의 응급입원 규정에 의한 입원도 의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조울증 등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통상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고, 당장 입원을 시키지 않으면 즉시 자해나 자살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공소외 3의 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과 구 정신보건법상 입원 절차, 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 관례 등에 비추어 공소외 3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입원을 시킬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구보건소장을 통해 위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하여 위 공소외 3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입원시키기로 재차 마음을 먹었다. 공소외 7은 2011. 5. 1.경부터 성남시장인 피고인의 직무를 보좌하는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과도 교류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피고인을 보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과거 가족사에 대하여도 수회 전해 듣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형인 공소외 3이 성남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고인의 성남시장 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로 인하여 성남시청 및 성남시 전역에 피고인의 가족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져 그 입장이 난처하였으며, 피고인을 보좌하는 공소외 7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이 더 이상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고인의 시장 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시장이 지휘·감독하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합세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결국 피고인 공소외 7은 암묵적으로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소외 2의 공소외 3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피고인은 2012. 3.경 공소외 3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에서 비서실장 공소외 7에게 ‘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3이 악성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고, 그 행태에 비추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분당구보건소장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3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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