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0년 6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진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반병동·이수연입니다. 검사는 변수량 외 4명입니다. 변호인은 윤정주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53(2019년 11월 27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장어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 흰색말통(휘발유통) 1개(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 무기징역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사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진주시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진주시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의 집은 어린 시절부터 궁핍한 편이었고,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모 사이에 싸움이 잦아 모친이 가출하기도 했다. 부친은 2002년경 암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의 중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며,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흥미도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만 18세이던 1995. 12. 19.경 본드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다.
나) 피고인은 방위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해결한 후, 자동차정비공장, 제조공장, 대기업 하청업체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다. 2008년경 ○○전자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전자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왔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은데,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계 기관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던 중 동생과 다투고 한동안 승합차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계는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이 무렵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히고 있다’는 망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원심 판시 2019고합153호(이하 ‘원심 판시’는 생략하고 사건번호만 표시한다)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하고 다른 사건 증거기록을 인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사건번호 표시를 한다) 1,229면].
2) 2010년경 폭력사건과 조현병 진단
가) 피고인은 2010. 5.경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냈다고 믿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0. 8.경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과적 진단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조현병)이었다. 당시 작성된 정신감정서의 요지는, "감정인의 의식은 명료하나 지남력은 현실 판단력 및 망상적 사고내용으로 인해 손상되어 있다. 사고과정상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다.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사고내용을 보인다. 지각장애는 부인하였으나 행동관찰상 환청이 의심된다. 지능검사상 ‘평균 하’ 수준으로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없어 보인다. 판단력의 장애가 의심된다. 지각장애를 보이고, 의심이 많고 불안하며 분노와 적개심이 뚜렷해 보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이 시사된다. 그 증상이 중증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및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1,881면 이하)라는 내용이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0. 8. 3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3) 치료 경과와 사회적응노력 등
가)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2010. 12. 15.경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강제입원 조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들과 사이에 자주 갈등이 있었고, 결국 2011. 1.경 동생과 싸운 후 동생의 신고로 강제입원 조치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9면). 피고인은 2011. 10.경 퇴원하기까지 입원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퇴원 후 2012. 3. 11. △△고등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5. 2. 14. 졸업하였는데, 전체 110여 명의 재학생 중 4~5등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굴삭기 자격 취득을 위해 중장비학원에 다녔고, 2010년경 6차례 응시했었으나 모두 낙방했던 굴삭기 자격시험을 2012년경에는 단번에 합격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 습득을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포클레인 기사 보조일을 하며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2013. 7.경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다친 데다 허리 통증도 재발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형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초경에는 진주지역자활센터에 나가보려 하였으나, 직원들이 커피에 약을 탄다는 망상에 빠져 며칠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증거기록 757면). 피고인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50~6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형이 간헐적으로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퇴원 후 2016. 7.경까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면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조현병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진료를 마지막으로 진료를 중단하였다.
4) ☆☆3차아파트 전입 후 피고인의 행동 등
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8. 9. 25. ‘▽▽▽호 현관문 앞에 인분으로 보이는 오물이 버려져 있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8. 9. 26. ‘◎◎◎동 승강기 1, 2호기 내 오물 투척으로 냄새가 심하니 확인 및 청소를 부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652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 1. 17.경 진주시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공소외 3(여, 27세)이 과거 피고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2019고합154호 사건).
다)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2. 28. 오전 ▽▽▽호 주민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출근할 때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하였다(증거기록 2,201면).
라)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 3. 3. 오전 ▽▽▽호 앞에 누군가 오물을 뿌린 것 같다는 내용이 신고되었다(증거기록 2,201면).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3. 10.경 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여 쇠망치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2019고합155호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는 쇠망치뿐만 아니라 칼 2점, 가위, 뺀치 등이 들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19. 3. 12. 19:35경 ▽▽▽호 주민 피해자 공소외 4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동 주민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험담하고 괴롭히며 피고인의 집에 벌레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간장과 식초,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호 현관문과 복도 쪽 창문에 뿌렸다(2019고합153호 사건 중 2019. 3. 12.자 범행).
사)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호 주민 피해자 공소외 4가 내려올 때 피고인이 욕을 하며 따라왔다(증거기록 2,201면).
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2.경 새벽에 베란다를 열고 "위층에서 벌레를 내던지는데 관리사무소는 뭐하냐."라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55면).
자) 한편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2019. 4. 초경 검찰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제입원 추진을 단념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3면).
5)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9. 4. 17. 이 사건 살인 등 범행과 관련한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 기업체 내에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고 퇴사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다.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갔다. 불이익도 당하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계속 났다.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벌레가 있다, 몰카, CCTV가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자고 말해도 성추행, 사기 등등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랬다. 일일이 감시를 하고 그랬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칼을 휘두르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730면).
나)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 등에서 "10년 전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 공장을 그만둘 무렵부터 피고인 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두고 피해를 주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성폭력, 살인, 강간 등의 흉악한 짓거리를 일삼았고, 국정농단 세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진주시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경찰서 등 관공서들도 모두 한 패거리다.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입한 후에는 주민들이 위 범죄자 무리들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이익을 가하는 패거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 온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나 로비를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들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약 10년 전 폭력사건의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살인 등 범행 이전에 수차례 위층에서 벌레를 뿌렸다며 항의를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조현병적 증상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망상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는 공통된 내용의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다가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64조 제2항, 제250조 제1항, 제254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153호 사건 중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4. 17.자 범행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이라 한다)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사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진주시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진주시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의 집은 어린 시절부터 궁핍한 편이었고,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모 사이에 싸움이 잦아 모친이 가출하기도 했다. 부친은 2002년경 암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의 중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며,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흥미도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만 18세이던 1995. 12. 19.경 본드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다.
나) 피고인은 방위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해결한 후, 자동차정비공장, 제조공장, 대기업 하청업체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다. 2008년경 ○○전자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전자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왔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은데,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계 기관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던 중 동생과 다투고 한동안 승합차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계는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이 무렵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히고 있다’는 망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원심 판시 2019고합153호(이하 ‘원심 판시’는 생략하고 사건번호만 표시한다)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하고 다른 사건 증거기록을 인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사건번호 표시를 한다) 1,229면].
2) 2010년경 폭력사건과 조현병 진단
가) 피고인은 2010. 5.경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냈다고 믿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0. 8.경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과적 진단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조현병)이었다. 당시 작성된 정신감정서의 요지는, "감정인의 의식은 명료하나 지남력은 현실 판단력 및 망상적 사고내용으로 인해 손상되어 있다. 사고과정상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다.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사고내용을 보인다. 지각장애는 부인하였으나 행동관찰상 환청이 의심된다. 지능검사상 ‘평균 하’ 수준으로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없어 보인다. 판단력의 장애가 의심된다. 지각장애를 보이고, 의심이 많고 불안하며 분노와 적개심이 뚜렷해 보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이 시사된다. 그 증상이 중증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및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1,881면 이하)라는 내용이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0. 8. 3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3) 치료 경과와 사회적응노력 등
가)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2010. 12. 15.경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강제입원 조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들과 사이에 자주 갈등이 있었고, 결국 2011. 1.경 동생과 싸운 후 동생의 신고로 강제입원 조치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9면). 피고인은 2011. 10.경 퇴원하기까지 입원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퇴원 후 2012. 3. 11. △△고등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5. 2. 14. 졸업하였는데, 전체 110여 명의 재학생 중 4~5등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굴삭기 자격 취득을 위해 중장비학원에 다녔고, 2010년경 6차례 응시했었으나 모두 낙방했던 굴삭기 자격시험을 2012년경에는 단번에 합격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 습득을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포클레인 기사 보조일을 하며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2013. 7.경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다친 데다 허리 통증도 재발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형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초경에는 진주지역자활센터에 나가보려 하였으나, 직원들이 커피에 약을 탄다는 망상에 빠져 며칠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증거기록 757면). 피고인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50~6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형이 간헐적으로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퇴원 후 2016. 7.경까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면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조현병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진료를 마지막으로 진료를 중단하였다.
4) ☆☆3차아파트 전입 후 피고인의 행동 등
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8. 9. 25. ‘▽▽▽호 현관문 앞에 인분으로 보이는 오물이 버려져 있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8. 9. 26. ‘◎◎◎동 승강기 1, 2호기 내 오물 투척으로 냄새가 심하니 확인 및 청소를 부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652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 1. 17.경 진주시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공소외 3(여, 27세)이 과거 피고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2019고합154호 사건).
다)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2. 28. 오전 ▽▽▽호 주민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출근할 때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하였다(증거기록 2,201면).
라)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 3. 3. 오전 ▽▽▽호 앞에 누군가 오물을 뿌린 것 같다는 내용이 신고되었다(증거기록 2,201면).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3. 10.경 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여 쇠망치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2019고합155호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는 쇠망치뿐만 아니라 칼 2점, 가위, 뺀치 등이 들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19. 3. 12. 19:35경 ▽▽▽호 주민 피해자 공소외 4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동 주민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험담하고 괴롭히며 피고인의 집에 벌레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간장과 식초,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호 현관문과 복도 쪽 창문에 뿌렸다(2019고합153호 사건 중 2019. 3. 12.자 범행).
사)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호 주민 피해자 공소외 4가 내려올 때 피고인이 욕을 하며 따라왔다(증거기록 2,201면).
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2.경 새벽에 베란다를 열고 "위층에서 벌레를 내던지는데 관리사무소는 뭐하냐."라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55면).
자) 한편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2019. 4. 초경 검찰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제입원 추진을 단념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3면).
5)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9. 4. 17. 이 사건 살인 등 범행과 관련한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 기업체 내에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고 퇴사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다.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갔다. 불이익도 당하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계속 났다.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벌레가 있다, 몰카, CCTV가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자고 말해도 성추행, 사기 등등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랬다. 일일이 감시를 하고 그랬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칼을 휘두르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730면).
나)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 등에서 "10년 전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 공장을 그만둘 무렵부터 피고인 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두고 피해를 주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성폭력, 살인, 강간 등의 흉악한 짓거리를 일삼았고, 국정농단 세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진주시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경찰서 등 관공서들도 모두 한 패거리다.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입한 후에는 주민들이 위 범죄자 무리들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이익을 가하는 패거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 온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나 로비를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들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패거리들을 맞닥뜨리면 이들이 나에게 감정조절을 일삼는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호 주민 등이 벌레와 벌거지 등 독충을 뿌려대기 때문에 피부가 자주 가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증거기록 726면) 및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확 진짜 불을 질러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232면).
마)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말경 ☆☆3차아파트 ◎◎◎동 ◁◁◁호로 전입한 직후부터 주변에서 단지 내에 다른 이들을 헐뜯으며 싸움을 붙여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차 단지 곳곳에 패거리를 지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강간 등의 중범죄를 일삼고, 남의 험담을 퍼뜨리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특히 "◎◎◎동 ▽▽▽호 의 경우 범죄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들락날락거리고,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고 시비를 걸어오고, 벌레와 벌거지들을 피고인의 집을 향해 뿌리고, 아파트를 불법개조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호는 ▽▽▽호와 한 패거리인 범죄자집단이고, ♤♤♤호 남자는 형 공소외 2의 친구로 자기에게 잘해 주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벌레를 뿌려대는 패거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0면). 피고인은 또한 "♡♡♡호 주민은 설날 때 음식을 가져다주었는데, 음식에 병균을 타 쉰 냄새가 났고 그것을 먹는 바람에 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826면), 이 외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여러 불이익을 가한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6) 범행 경위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1자루, 장어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 1자루, 그리고 건물을 방화하는 데 사용한 휘발유 등이다. 피고인은 칼 2점을 약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항상 옆에서 불이익을 주고해서 화가 나서 샀다. 항상 나의 감정을 억압해서 샀다."라거나 "점점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심해져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8, 1865면),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낚시도구로 쓸 겸 보호본능에 의해 필요하여 사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휘발유는 범행이 있던 날인 2019. 4. 17. 00:51경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셀프주유소로 가 구입하고 기름통에 담아 돌아왔는데,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평소에 이용하던 주유소 중 그 시간에도 열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 간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에 나아간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확 불을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지만, 일단은 오토바이 등 필요한 용도에 쓰기 위해 그냥 사두었다. 그리고 과일 소주 1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또 ▽▽▽호에서 뿌리는 벌레와 벌거지 등 때문에 잠에서 깨야 했고 화가 끓어올랐고 마침 휘발유를 사둔 게 생각났다. 불을 지르면서도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감정상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곧바로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호, ▷▷▷호, ♤♤♤호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자신이 불이익을 주는 패거리라고 진술한 이들에게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다."(증거기록 732면), "찌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했다. 화가 계속 치밀어 올랐다."(증거기록 1076면), "▽▽▽호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을 만난 기억이 난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얄궂게 한 패거리로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을 만났다. 누구를 어떤 순서대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호 여성 2명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340면), "범행 중 투항할 무렵부터 이성이 돌아왔다. 화가 났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찔렀고, 화가 좀 가라앉았을 때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칼을 뽑고 자살을 하려고도 했다."(당심 피고인신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범행 후 정황
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공포탄인 거 다 안다."라고 하기도 했고,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