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징역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안성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공민아·남관모입니다. 검사는 정대정·기노성·이동현·정정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명입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노39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 라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죄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