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2019년 1월 17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징역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징역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안성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공민아·남관모입니다. 검사는 정대정·기노성·이동현·정정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명입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노39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 라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죄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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