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재욱입니다. 검사는 안준석·최나현·김선형입니다. 변호인은 이준호 외 4명입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2024노80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10월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