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허윤범입니다. 검사는 김벼리·백상렬·김현지·이찬규·조두현·최영준입니다. 변호인은 유대희입니다.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0년
- 벌금 1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대략 20억원을 넘고, 범행수법도 대부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범행에 거리낌이 없다. 개별적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는 그리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그 모든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2018고단376』
1. 피해자 공소외 46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여수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6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통근 운행할 버스가 필요하니, 버스 2대를 먼저 건네주면 버스 1대 당 계약금으로 1,2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버스회사를 처분하는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받더라도 통근버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버스를 전매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2 생략), (버스번호 3 생략) 관광버스 2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위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선버스가 부족하니 버스 3대를 먼저 주면 노선 운행에 사용하면서 계약금으로 버스 1대 당 1,0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월 200만원씩을 지급한 후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으면 공소외 9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건네주기로 공소외 9와 미리 계약했기 때문에 위 버스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노선 운행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억 5,6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4 생략), (버스번호 5 생략), (버스번호 6 생략) 버스 3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 3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이 없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2억 2,200만원만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위 버스 3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9에게 위 버스 3대를 전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버스 3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받고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8:33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한속도 110Km/h를 넘겨 180Km/h 이상으로 약 19Km 구간에서 주행하여 속도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정상 운전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 변경하는 등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8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는 낡았으니 나에게 팔고 대신 내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소유인 (버스번호 8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4,700만원에 사가라, 이 사건 버스는 담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이 사건 버스를 공소외 47에게 3,000만원에 매도한 후 공소외 47로부터 이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라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버스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1,520만원에 해당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버스가 자신의 소유이고 담보 없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6. 8. 12. 1,1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19. 2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5.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를 이전받고, 2016. 8. 말경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500만원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1.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7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6.부터 2022. 4. 6.까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임차하고 60개월 동안 달마다 할부금으로 3,1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8. 지인인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2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30』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유)◇◇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34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1582호)
1) 피고인은 2015.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요청한 금원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공소외 11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 중 2,50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시 흥덕구 ▲▲▲로에 있는 공소외 48의 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8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8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18112호)
피고인은 2016.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9 주식회사에 (유)공소외 11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0 생략)(변경전 차량번호 (버스번호 11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2,4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9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3921호)
피고인은 2017. 3. 6. 여수시 ■■■로에 있는 공소외 3 금고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 금고로부터 (유)◇◇관광 명의로 2016. 6.경 대출받았던 3억원에 대한 추가 담보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2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3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에게 “주차장에 있는 (버스번호 13 생략) 버스를 사가라, 대금 중 2,000만원은 당신이 지입한 버스를 대물로 주고, 나머지 금원은 46개월 동안 매월 1,737,333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공소외 50 주식회사에서 5,300만원을 대출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5,3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6. 23. 공소외 51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버스 1대를 교부받고,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8개월 동안 매달 1,737,333원씩 교부받아 합계 33,898,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7. 3. 15.경 ◁◁시에 있는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내가 운행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운행을 뛸 버스가 부족하니, 당신 회사에 있는 (버스번호 14 생략) 버스 한 대를 빌려주면 위 거래처 운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 600만원씩 지급한 후 2~3개월 후에 버스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행계약을 한 곳이 없어 위 버스를 운행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 그 무렵 공소외 52를 통해 공소외 53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를 받더라도 이를 2~3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버스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유한회사 공소외 11 등 4개의 관광버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범행
가. 2016.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사업확장 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위 공소외 11의 직원인 공소외 8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관광버스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추가로 운행할 관광버스가 필요하다. 관광버스 구입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요청할 경우 관광버스를 다시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광버스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회사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억 5,000만원과 함께 3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유한회사 공소외 11 소유의 (버스번호 15 생략)△△△△ 버스 1대를 3,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2. 28. 잔금 1,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를 공소외 7 금고로, 채권가액을 1억 2960만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버스의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3. 6. 위 버스에 ‘채권자를 공소외 3 금고로, 채권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금고로 하여금 위 버스의 시가 상당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3 관련 범행
가. 2017.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소외 11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4. 5.자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대학과 유한회사 ☆☆☆☆여행사 간에 통학버스운행계약을 체결…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