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4년 5월 30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정훈 (국선)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창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방모·이황선입니다. 검사는 김진영·김지혜입니다. 변호인은 김정훈입니다. 원심은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379(2024년 4월 1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953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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