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17도12537

언론 보도명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2018년 1월 25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18년 1월 25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박정화,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김신·박상옥·이기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화 외 15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2017년 7월 26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화학약품 제조업자로서 주의의무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심 공동피고인 5 주식회사(주식회사 ○○○○○○○, 유한회사 ○○○○○○○로 순차 상호 및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라 한다)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제품명 1 생략)[최초 제품명은 ‘(제품명 2 생략)’이었으나, 2003년 말경 ‘(제품명 1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합하여 ‘(제품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려는 피고인 1로서는 위 화학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그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당 화학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위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2000. 10.경 (제품명 1 생략)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2000. 10.경과 2003년 말경 실증자료 없이 원심 판시 각 라벨 문구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1이 이미 1997년경부터 (제품명 1 생략)의 원료 변경 추진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00. 10.경 (제품명 1 생략)의 주된 원료물질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이하 ‘PHMG’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② 위 피고인이 아무런 실증자료 없이 2000. 10.경 원료물질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2003년 말경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의 표시문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2000. 10.경 이후부터 2011. 8.경까지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1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의 필요성과 (제품명 1 생략)이 2000. 10.경 흡입독성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 1 생략)이 출시된 이후 흡입독성시험 등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 1이 △△연구소에서 (제품명 1 생략)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의뢰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연구소와의 관계에서 과실범에 관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를 인수한 영국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1 생략),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제품명 1 생략)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라벨에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고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을 제조·판매하면서 흡입독성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상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5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5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2003년 말경 (제품명 1 생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소 팀장으로서 어떠한 실증자료도 없이 (제품명 1 생략)의 라벨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 3이 2005. 12. 5.경 마케팅부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권장사용량과 라벨 문구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은 후 이에 대하여, 기존의 권장사용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연구소장으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제품을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③ 2007년 말경 규제 부서(Regulatory Affairs)의 공소외 2로부터 (제품명 1 생략)의 기존 라벨 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와 같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제품 라벨에 명시적으로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이나 위 라벨 문구 표시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위 제품을 계속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④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가 2008. 1.경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 부유물질 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전달하면서 (제품명 1 생략)이 인체에 안전한 것이 맞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에 관한 검사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⑤ KBS ‘(프로그램 명칭 생략)’ 프로그램 관계자가 2008. 1.경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주제로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품명 1 생략)의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지, 만약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품명 1 생략)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7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7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HMG를 새로운 원료물질로 하는 (제품명 1 생략)이 제조·판매되는 과정에서 (제품명 1 생략)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을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단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의 흡입독성시험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품명 1 생략)을 출시한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입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의 주원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살균제 성분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PHMG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사용량을 정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시한 PHMG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 결과, 고농도 노출군 전부 및 중농도 노출군 중 일부가 사망하고, 폐사한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의 폐에서 염증세포 병소, 포말대식세포 축적, 기관지상피 변성·재생, 섬유증 등의 병변이 관찰된 점,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서 □□□□□□□□□□연구원(영문 명칭 2 생략)에 의뢰하여 실시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SKYBIO1125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에서도, 고농도 노출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폐포벽 비후, 대식세포 탐식, 염증세포 증가 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퇴직 후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제 제조 공정이 피고인 2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인과관계 및 형법상 책임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5의 라벨 문구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5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5가 (제품명 1 생략)의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 중 반드시 실내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면,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명 1 생략)의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을 것이고, (제품명 1 생략)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사용 환경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PHMG에 노출되는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②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 행위들로 인해 원심 판시 피해자들이 2009. 6. 1. 이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의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인수 후 R&D 업무가 공소외 1 회사 본사로 이관됨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외 1 회사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제품명 1 생략)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인수된 이후 생산된 (제품명 1 생략)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본사의 제품 안전보건 자료(Product Safety Data Sheet, 이하 ‘PSDS’라 한다) 발행, PHMG의 성상변경, 제품 용기 변경 등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인과관계 단절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공소외 1 회사가 (제품명 1 생략)에 관하여 PSDS를 발행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증 책임이 공소외 1 회사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PSDS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피해자의 수가 2006년과 2009년에 증가한 것이 그 원료물질인 PHMG의 성상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2006년 이후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③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제품명 1 생…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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