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징역 6월, 징역 2년, 벌금 2,000,000원,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주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유정우·박현진입니다. 검사는 강백신·박철우·박재영입니다. 변호인은 박춘기 외 6명입니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09(2017년 2월 1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410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각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28,1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986,3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241,604,240원을 각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각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 ◁◁◁, ▷▷▷ 관련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한다.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10월
- 징역 6월
- 징역 2년
- 벌금 2,000,000원
- 벌금 1,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추징 28,100,000원, ③ 피고인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032,700원, ④ 피고인 4 : 징역 2년, 추징 241,604,2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상법위반(가장납입)의 공소사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및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또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후수뢰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그 요지는, ① 피고인 1이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건설업등록을 위하여 공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한 자본금의 액수를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의 2014. 5. 7.자 4,000만 원을 삭제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과 피고인 3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공소사실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640,000원을 16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상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철근·콘크리트업 관련 상법위반(가장납입)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원심판결의 설시(판결문 39면 7행 이하) 중 ‘② 피고인은 위 주금을 납입한 2012. 10. 5.경으로부터 불과 24일 만인 2012. 11. 9.경에 주금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점’을 ‘② 피고인은 위 주금을 납입한 2012. 10. 15.경으로부터 불과 24일 만인 2012. 11. 9.경에 주금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원심 판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부분
가) 원심 판시 ◎◎◎◎, ◁◁◁, ▷▷▷ 관련 각 사기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 1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공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였는데, 설립자본금 2억 600만 원 중 1억 원을 가장납입하였고, 자격증 대여자인 공소외 16과 공소외 2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31.경 추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였는데, 유상증자 납입금 2억 1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하였고, 자격증 대여자인 공소외 17, 공소외 18을 건설기술자로 추가 신청하였는바, 공소외 회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은 부정등록이므로, 결국 공소외 회사는 무자격 건설업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등록을 정당한 방법으로 한 회사로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할 자격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공소외 회사와 거창군의 ‘◎◎◎◎ 공사 중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15. 3. 30.경 위 협약에 근거하여 경남지방조달청과 ‘◎◎◎ 진입로 확포장공사 RPS합성거더 제작 및 설치구입’이라는 계약명으로 공사대금 299,394,700원에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4. 13.경 209,576,290원, 2016. 4. 1. 89,818,410원 등 합계 299,394,700원을 피해자인 거창군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수(특허사용협약 담당 공소외 19, 시공계약 담당 공소외 20)와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공소외 21을 기망하여 특허공법 사용협약 및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99,394,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4]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299,394,700원), ◁◁◁(피해금액 248,800,000원), ▷▷▷(피해금액 178,915,180원)의 RPS제작 및 가설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교량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727,109,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본문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지방조달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및 사실조회(보완)회보서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조달계약은 모두 물품 및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그 계약금액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소운반 및 가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 경우 4,546,568원, ◁◁◁의 경우 3,554,772원, ▷▷▷의 경우 8,239,592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조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달계약이 건설업등록을 요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조달계약에 건설업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주된 취지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즉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등록요건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주택, 상가, 백화점 등 일반이용시설과 도로, 교량, 댐 등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할 경우, 이러한 건설공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법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가 자본금의 납입가장, 기술자의 허위보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원심 판시 철근·콘크리트업 관련 상법위반(가장납입)죄 부분
피고인이 2012. 10. 15.경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금 2억 600만 원을 납입한 후 2012. 11. 9.경 위 주금 중 1억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인 2012. 12. 27. 위 1억 원을 공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인출한 주금을 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가장납입의 고의가 없었고 또 피고인의 행위를 가장납입행위로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부분(원심 판시 공소외 2 부분)
원심 판시 공소외 2는 2012. 11. 20. 공소외 회사에 진정하게 채용된 자이고, 국가기술자격증을 공소외 회사에 대여한 사람이 아니다.
원심이 자격증 대여기간으로 인정한 2012. 11. 20.부터 2013. 2.경까지는 공소외 회사의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기간으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에게 소액의 임금만 지급해 오다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 3.경부터는 공소외 2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기간(2012. 11. 20.부터 2013. 2.경까지)동안 공소외 2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자본금 및 기술자격취득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소외 회사가 원심 판시 각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공사를 아무런 하자 없이 완공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액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다.
(3) 공소외 회사가 경남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원심 판시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량 관련 계약들은 건설공사계약이 아니라 물품구매계약에 불과하여 전문건설업등록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남지방조달청 등에게 공소외 회사의 부정등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1)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한 총액은 4억 700만 원(= 최초 납입 주금 2억 600만 원 + 증자시 납입된 주금 2억 100만 원)이고 그중 가장납입된 주금 총액은 2억 9,000만 원(= 최초 가장납입된 주금 1억 원 + 증자시 가장납입된 주금 1억 9,000만 원)이므로, 진정하게 납입된 주금(자본금)은 1억 1,700만 원(= 4억 700만 원 - 2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액수는 위 1억 1,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은 공소외 회사의 진정한 자금이 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 중 2014. 5. 7.자 8,000만 원, 2014. 5. 29.자 1억 3,000만 원 및 2015. 4. 13.자 1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원심 판시 뇌물공여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
피고인이 2016. 5. 12. 산성집에서 피고인 3을 대신하여 결제한 158,400원은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및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가) 원심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 및 ♤♤♤ 교량공사에 사용될 특허공법을 원심 판시 ‘RPS공법’ 및 ‘MSP공법’으로 선정하고 또 원심 판시 각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이를 설계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설계담당자들(공소외 3 등)에게 통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 및 ♤♤♤ 교량공사에 사용될 특허공법을 원심 판시 ‘RPS공법’ 및 ‘MSP공법’으로 선정하고 또 원심 판시 각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이를 설계업체인 공소외 6 회사의 설계담당자들(공소외 3 등)에게 통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허공법 및 관급자재의 선정 권한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울산종합건설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있고, 울산종합건설본부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공소외 6 회사 및 그 소속 직원들은 울산종합건설본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이 선정한 특허공법 및 관급자재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위 공소외 3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공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1) 부정처사후수뢰죄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부정한 행위(즉, ♡♡♡♡♡♡조성사업의 실시설계과정에서 ●●산업의 가동보가 채택되도록 힘써 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위 ♡♡♡♡♡♡조성사업은 피고인이 속한 ◀◀◀◀국이 아닌 총무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사업이고, ●●산업의 가동보는 총무국이 주관하여 개최한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것이다{그와 같은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총무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4와 친분이 두터웠던 망 공소외 4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조성사업의 실시설계과정에서 ●●산업의 가동보가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의 가동보가 채택된 것은 2009. 11. 4.경이고, 피고인 4가 피고인에게 ▲▲산업에의 취직을 제의한 것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2. 12.경이므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담당공무원들에게 피고인 4를 소개하여 인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피고인 4를 위한 알선행위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전부를 알선행위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특히, 피고인이 하였다는 알선행위 중 (공사명 1 생략) 도로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산업에서 퇴사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알선행위와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뇌물수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5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객관적 사정(즉, 피고인은 공소외 5가 주장하는 뇌물수수 직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그후 공소외 5가 취급하는 관급자재가 납품된 내역이 없음)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
가) 원심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1)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알려준 내용은 원심 판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 소속 설계사 공소외 8이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개량형 프리플렉스 거더교 세부형식(제품)비교표’에 기재된 개략공사비와 ‘△△△ 형식비교(안)’에 기재된 공사비(24본)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는 설치될 교량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교량의 경간과 폭, 필요한 거더수, 교대와 교각의 수, 설계하중 등), 현장상황 등이 제대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말 그대로 대략적인 공사금액을 예상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공사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제 공사비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그와 같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는 공법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 발주자(내지 시공사)와 특허공법업체들 간의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는 공소외 회사를 포함한 특허공법업체들이 책자 형태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설계업체 및 시공사 등에게 널리 배포한 홍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별반 차이가 없으며(공소외 8도 공소외 회사를 포함한 특허공법업체들이 일반에 널리 공개·배포한 홍보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를 산출·기재하였음), 따라서, 특허공법업체들이나 설계용역업체들은 물론이고 발주처(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들)도 위와 같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를 보안사항이나 비밀사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고 받거나 널리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는 앞서 본 비교표 및 비교(안)의 확정과 이를 토대로 한 자문요청서 제출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어서, 공소외 회사를 포함한 특허공법업체들은 언제든지 다른 공법업체들의 자료를 참조하여 위 비교표 및 비교(안)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처나 설계용역업체들도 홍보자료와의 불일치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공소외 8이 전화로 공소외 9에게 홍보자료와의 불일치 또는 계산상의 오류 여부(즉, 거더공사비가 더 낮은데 왜 상부공사비 및 개략공사비는 더 비싸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행위 및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홍보자료와의 불일치 또는 계산상의 오류 여부(즉, 거더공사비가 더 낮은데 왜 상부공사비 및 개략공사비는 더 비싸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모두 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알려 준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예상공사비 및 개략공사비가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이를 알려 준 것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홍보자료와의 불일치 또는 계산상의 오류 여부(즉, 거더공사비가 더 낮은데 왜 상부공사비 및 개략공사비는 더 비싸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부분
(1)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예상공사비 내지 개략공사비 및 공사비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요건인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은 그 규모와 이를 수수하게 된 경위 및 수수 기간과 횟수, 그리고 피고인 1이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반대급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 것이어서 뇌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 중 다음과 같은 부분 즉, 원심 판시 2015. 7. 21.자 산성집에서의 식사비용 중 피고인 1인의 접대에 소요된 39,66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심 판시 오발탄 및 포유노래주점에서의 식사비용 및 술값 중 피고인 1인의 접대에 소요된 68,500원 및 147,5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원심 판시 골프라운딩비용 중 피고인 1인의 접대에 소요된 1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심 판시 2016. 5. 12.자 산성집에서의 식사비용 중 피고인 1인 접대에 소요된 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판시 금액 상당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4(뇌물공여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 2를 영입하였던 점, 피고인 2가 ‘▲▲산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또 경남도청, 의령군청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였던 점, 만일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였다면 은밀하게 따로 주면 될 것인데 실제로는 계좌이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검사(단,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과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따로 설시·판단하지 아니함)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원심 판시 [별지 11] 순번 5 기재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그 일행의 식사비 158,4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전액을 뇌물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특히, 피고인 3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 피고인 3이…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