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준영·최성보입니다. 검사는 박진원·김기훈·허정·유승진·국양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8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2019년 6월 2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829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각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작성 및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각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직제·예산(안)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건 및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각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5]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5는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작성 및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⑴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유하는데, 피고인 1은 이 부분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한 2015. 3. 30. 당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차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위 법령해석 요청 철회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다. ② 또한 피고인 1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축소하려는 위법한 목적으로 이 부분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를 지시하지 않았고, 법제처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해수부의 내부 입장과 다른 법령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오히려 위원 겸직금지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됨에 따라 행정운영상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였고, 법령해석 관련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속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3이 이 부분 법령해석의 심의보류 및 철회를 요청한 것은 실무담당자로서 ◇◇◇ 장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하라는 법제처의 요구를 받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2 당시 ◇◇◇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 장관 명의, 공소외 2 전결로 법령해석 요청 철회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계속되는 건의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먼저 이에 관하여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3이 이 부분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⑵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피고인 1은 공소외 3의 후임자로 공소외 5를 내정한 상황에서 2015. 1. 21. ~ 2015. 1. 24.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위 출장 중에 해수부 직원으로부터 공소외 13 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가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를 요청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해수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 후 복귀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위 지시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이 2015. 1. 21. 위원 내정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조직·예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외 13이나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파견공무원들을 복귀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었다.
㈏ ① 피고인 1은 당시 위원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어 곤경을 겪고 있던 공소외 3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복귀 지시를 하였을 뿐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한 목적이 없었고, 당시 위 공무원들은 지원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서 해수부에 복귀시키더라도 공소외 4 설립준비단장·위원장 내정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위 공무원들의 복귀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 차관 및 ◇◇◇ 장관 직무대행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의 복귀로 위원 내정자들이 정부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불편함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공소외 4의 위원회 설립준비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가 구체적·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
⑶ 직제·예산(안)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위원회의 직제·예산(안)을 대폭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직제·예산의 규모를 축소한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이하 ‘해수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3에게 위 해수부안에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의 2015. 1. 26.자 ▽▽▽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직제·예산(안)(이하 ‘부위원장안’이라 한다)을 건네주도록 하거나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부위원장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 ① 직제·예산(안)을 비롯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제정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있었고, 공소외 13은 위원회 설립준비단 부단장이자 사무처장 내정자로서 시행령 제정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3에게 해수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공소외 5로 하여금 공소외 13에게 부위원장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 1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직제·예산(안)의 작성은 위원회 설립준비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서,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3, 공소외 5가 피고인 1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 등이 위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⑴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공동피고인 3은 2015. 10. 21.경이나 2015. 10. 30.경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공동피고인 2에게 ‘피고인 1과 함께 위원회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11. 8.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하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라고 한다)을 보고받으면서 위 보고 내용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2에게 지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2로부터 공동피고인 3이 해수부를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실수비 회의 결과만을 전달받았을 뿐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위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3, 공동피고인 2의 이 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 1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된 2015. 11. 3. 당시 ◇◇◇ 장관 내정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공소외 9, 공소외 8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이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이 부분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의 작성은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9, 공소외 8이 피고인 1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피고인 1은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이하 ‘「성명서」 문건’이라고만 한다)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성명서」 문건 작성을 비롯한 여당 협조 관련 사항은 모두 공소외 2의 독자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 ① 여당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서 작성은 ◇◇◇ 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이 「성명서」 문건에 관하여 ◇◇◇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소외 9, 공소외 8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 의하여 위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위 성명서의 작성은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9, 공소외 8이 피고인 1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피고인 2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5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해수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게는 해양물류정책·해사안전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할 권한이 있을 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문건 작성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 부분 문건의 작성은 통상적·소극적 수준의 내부활동에 불과할 뿐 피고인 2에게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3 등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피고인 2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 볼 수 없다. ③ 위 문건의 작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3이 실무담당자로서 피고인 2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직제·예산(안)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피고인 2는 직제·예산안 작성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5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해수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 직제·예산(안)의 작성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1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해수부에서 작성하여 공소외 13을 통하여 제출된 직제·예산(안)의 작성·제출행위에 ○○○○비서관인 피고인 2가 관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해수부에 있으므로, 피고인 2 등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3에게 해수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예산안을 공소외 13에게 설명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 2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공소외 3, 공소외 5의 위 행위는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위 공무원들이 시행령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공동피고인 1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3, 공소외 5 등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① 해수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주무부처이자 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피고인 2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 2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위원회 파견공무원들이 해수부 측에 위원회의 동향을 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들이 법령에 따른 금지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의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⑴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① 피고인 2에게는 ◇◇◇ 차관으로서 해수부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 아래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며, 위와 같은 지시에 ◇◇◇ 차관의 직권 행사의 외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이 부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통상적·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2 등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부분 문건의 작성은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9, 공소외 8이 피고인 2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성명서」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성명서」 문건은 당시 ◇◇◇ 장관이었던 공동피고인 1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2는 위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2에게 ◇◇◇ 차관으로서 ◇◇◇ 장관이 「성명서」 문건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 2가 공동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① 피고인 2에게는 ◇◇◇ 차관으로서 해수부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 아래 「성명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며, 위와 같은 지시에 ◇◇◇ 차관의 직권 행사의 외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이 부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통상적·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2 등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부분 문건의 작성은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9, 공소외 8이 피고인 2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가) 피고인 3은 2015. 10. 21.경 공동피고인 2에게 해수부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에 대처하도록 지시하거나 2015. 10. 30. 실수비에서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감수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소통비서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 3이 ☆☆실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15. 1.경 확립된 대응기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3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① 피고인 3은 당시 대통령 ☆☆실장으로서 해수부를 직접 감독할 명문의 근거가 없었고, ○○○○비서관이 해수부에 현안의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 지휘감독권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3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다. ② 세월호진상규명법의 해석상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원회의 내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인 피고인 3, 공동피고인 2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등이 공소외 9, 공소외 8 등에게 이 부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