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언론 보도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년 2월 1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 6월, 벌금 180억원, 벌금 1억원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 6월, 벌금 180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세윤,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심동영·조국인입니다. 검사는 이원석·한웅재·손영배·김민형·김창진·고형곤·전준철·차상우·안병수·유경필·최임열·김종우·용성진·손찬오·최청호·강상묵·이만흠·박건욱·장대규·이승훈·어인성·김주석·조성윤·이주용·김태겸·강일민·정윤식·유지연·박영수·양재식·장성욱·이상민·조상원·박주성·김영철·강백신·김해경·문지석·호승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 징역 20년
  • 징역 6년
  • 징역 2년 6월
  • 벌금 180억원
  • 벌금 1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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