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 6월, 벌금 180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세윤,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심동영·조국인입니다. 검사는 이원석·한웅재·손영배·김민형·김창진·고형곤·전준철·차상우·안병수·유경필·최임열·김종우·용성진·손찬오·최청호·강상묵·이만흠·박건욱·장대규·이승훈·어인성·김주석·조성윤·이주용·김태겸·강일민·정윤식·유지연·박영수·양재식·장성욱·이상민·조상원·박주성·김영철·강백신·김해경·문지석·호승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 징역 20년
- 징역 6년
- 징역 2년 6월
- 벌금 180억원
- 벌금 1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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