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4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세윤,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심동영·조국인입니다. 검사는 이원석·한웅재·한동훈·김창진·고형곤·전준철·김민형·이만흠·배문기·최임열·유경필·손찬오·용성진·김종우·이동균·박건욱·허준·강상묵·김재화·어인성·김주석·조성윤·이주용·김태겸·유지연·강일민·정윤식입니다. 변호인은 조현권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4년
- 벌금 180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