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성창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승엽·강명중입니다. 검사는 배성훈·한동훈·양석조·김익수·김가람·채희만·박경택입니다. 변호인은 김수연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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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