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언론 보도명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8년 7월 20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김수연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성창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승엽·강명중입니다. 검사는 배성훈·한동훈·양석조·김익수·김가람·채희만·박경택입니다. 변호인은 김수연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관련 사건

재판장 성창호이(가) 맡은 다른 판결

성창호 판결 전체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