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년 10월 26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윤길웅 외 2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1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맹준영입니다. 검사는 김미선·최건호입니다. 변호인은 윤길웅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3년, 피고인 3을 징역 10월, 피고인 4를 징역 8월, 피고인 5를 징역 1년, 피고인 6을 징역 1년,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징역 1년, 피고인 9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징역 10월
  • 징역 8월
  • 징역 1년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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