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양승태,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열린사람들·김정민입니다. 원심은 고등군사법원 2015노84(2015년 8월 17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함, 전방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부하 혹은 동료 병사였던 피해자들과 유족 및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피고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하여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 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7명의 군인이 부상을 당하는 등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막아야 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103조, 제110조 제4항, 형법 제41조,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329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1항, 제63조, 제69조, 제75조 제1항 제1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법제상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항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학창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을 살해하는 등의 상상을 해 온 바 있고, 군 입대 후 실수를 하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간부나 선임들의 지적을 받거나 이들이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후임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14. 6. 21. 16:0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에 있는 GOP ○○-△ 초소에 놓인 순찰일지에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창 시절부터 그때까지의 괴롭힘과 무시를 떠올리며 분노하다가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여 온 ○○ 소초의 소초원들 근무형태 등을 볼 때 실제 총격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교통통제소에 모인 무장한 병력만 살해한다면 자신의 범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후, 그날 20:10경 GOP ○○-□ 초소 근처의 교통통제소에서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던 상관 및 동료 병사 등 7명을 우선적으로 살해하고자 수류탄을 던져 폭발시켰으나 이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 사망하지는 아니하자, K-2 소총에 공포탄을 제거하고 탄창을 결합한 다음 교통통제소에서 막사 방향으로 도주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상관인 하사 공소외 1의 우측 복부를 맞춰 그 자리에서 총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연이어 가지고 있던 탄창으로 교체한 후 마침 동료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 오던 상병 공소외 2, 일병 공소외 3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이들의 우측 견갑부를 맞춰 총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 후 소초 막사로 들어가 그 복도에 서 있던 상병 공소외 4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우측 견갑부를 맞춰 그 자리에서 총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다시 탄창을 교체한 후 교통통제소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전 수류탄 폭발로 쓰러져 있던 일병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실탄을 발사하여 위 공소외 5의 우측 가슴을 맞춰 그 자리에서 관통 총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과정에서 수류탄 폭발 및 소총 발사로 피해자 7명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중상을 가하였고, 군용물손괴, 군용물절도 및 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된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 7개월 나이의 군인이었고, 가족으로는 부모와 형이 있으며, 부모의 보살핌 속에 별다른 비행 없이 성장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창 시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을 살해하는 등의 상상을 하면서 분노를 해소해 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여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다음 대학교에 다니다가 입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일부 후임병사들로부터 병장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간부 및 동료 병사들이 피고인이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이 늦잠을 자고 청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하사 공소외 1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4) 피고인은 입대 후에 부대 간부, 선임, 동기 및 후임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피고인에 대한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근무를 서다가 순찰일지에 피고인의 동기나 후임들이 쓰거나 그린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동료 소초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았고, 이에 과거 학창 시절 동급생들의 따돌림, 군 입대 이후 당해왔다고 생각했던 괴롭힘과 무시를 떠올리다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격장애와 군 생활의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피고인이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군 입대 이후 우울증세 등으로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인성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B급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조정되면서 전방 GOP에 근무하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년 6개월간 군복무를 하여 전역을 약 3개월 앞두고 있는 병장이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으나 그 인격장애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특히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을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과거의 괴롭힘 등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그림과 낙서의 표현이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피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외에 다수의 다른 소초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그림이 그려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일부 그림을 보고 확인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을 희화화하는 그림의 절반 이상을 그린 후임병사는 상병 공소외 6인데, 피고인은 그를 상대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20회 이상 관등성명을 말하도록 시키거나 관물대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관물대에서 옷 등 물건을 꺼내어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고, 이에 공소외 6은 그러한 피고인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 오던 중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고 지목한 소초원들을 살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친밀하게 따르던 후임병을 비롯하여 소초원 전원을 가리지 않고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임에도 피고인을 선임병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주로 보였다는 상병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하여는 살상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던 후임병으로서, 동료를 구하러 오던 상병 공소외 2와 일병 공소외 3 및 수류탄 파편을 맞고 쓰러져 있던 일병 공소외 5에게 소총을 발사하여 이들을 살해하였다.
(5) 피고인은 범행 당일 16:00경 위 낙서와 그림을 보고 소초원 전원을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일몰 후 어둠으로 사물의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20:00경까지 기다렸다가, 우선 무장한 소초원들이 모여 있는 교통통제소에 수류탄을 터트려 그들을 다치게 한 다음 무장하지 않은 소초원들이 있는 막사로 이동하면서 무방비의 소초원들에 대하여 눈에 띄는 대로 소총을 발사함으로써 죽거나 다치게 하였고, 반복하여 탄창을 2회 교환해 가면서 살상행위를 하여 약 10분간 사망자 5명, 부상자 7명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오던 상병 공소외 7이 교통통제소 인근 ○○-□ 초소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근무하고 있었으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장한 피해자들만 우선적으로 제압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소초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흙길로 이동을 하며 범행을 실행하는 등 마치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이 소초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 방법 등을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최초에 교통통제소에 수류탄을 던졌을 때 일부 소초원들이 수류탄을 발견하여 피신하였고, 수류탄이 지면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류탄의 살상력이 크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사태를 파악한 하사 공소외 8 등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등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자 5명, 부상자 7명에 그쳤을 뿐, 만약 피고인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범행을 수행하였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7) 피고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들은 만 19세 내지 23세의 젊은 나이이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도 20대 초반의 나이일 뿐만 아니라, 살해된 피해자 5명 중에는 평소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희화화하는 그림 및 낙서의 작성과는 무관한 소초원들이 다수이다.
(8)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도 6번 정도 수색대를 마주치면서 제56연대 초병이라고 둘러대고 오히려 무슨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간부 지시로 피아식별띠를 가지러 간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들을 따돌려 체포를 모면하였고, 수색대와 대치하게 되자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선고형을 예상하는 기사를 읽는 등의 태도를 보이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최소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투항 권유를 뿌리치고 자살 시도를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망자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군대의 구조적인 불합리와 모순으로 이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자신은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소초원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9) 이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피고인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망하거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전우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등 개인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사정, 피고인은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젊은 나이인데다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GOP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정 및 피고인은 애초에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있어 GOP에 투입될 수 없는 인원이었음에도 B급 관심사병 등급으로 조정됨으로써 GOP에 투입되어 위험성이 높은 살상무기를 손에 쥐게 된 사정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인격장애는 질병이나 뇌손상 기타 정신과적 장애가 없이 소아기나 청년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인격의 비정상적 성장으로 성격이 변이·일탈되어 발생하는 장애로서, 이러한 인격장애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는 병적 적응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를 생물학적 의미에서 정신장애나 질환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이나 부담을 지나치게 무겁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격장애 등 피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리판단능력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인격장애 등이 소초원 전원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경감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상상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병 및 일병 시절까지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복무를 하였으나 상병에 이른 이후부터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GOP에 투입된 이후에는 열외의식이 강해지고 늦게까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늦잠을 자거나 판타지 소설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등 선임병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 동료 병사나 간부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왔고, 그러다 보니 피고인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거나 더 외톨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사정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초하여 빠져든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악순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다른 소초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며 심리적 좌절감을 주는 등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소초원들은 큰 문제 없이 GOP에서 지내오며 전역도 얼마 남지 않았던 고참병인 피고인이 갑자기 왜 이렇듯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의아해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가 원심 공판기일에 일부 인원만이 자신을 따돌렸고 나머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동정하였을 뿐 소초원들의 집단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변명과 책임 전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한편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더욱 부담이 되는 GOP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사병관리 체계나 병영생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총기 등 살상무기가 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