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2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순형,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경윤·김창용입니다. 검사는 김성훈·김영현·진재선·이복현·박건욱·송경호·이상현·박규형·허훈·전지혁·최갑진·조도준·서영배·인훈·강용묵·유시동·권찬혁·김영남·정우석·홍정연·안성민·심기호·김희송·이원모·이지형·김경목·김지윤·장려미·이호석·송봉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2017고합1008)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외 28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61, 공소외 22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9, 공소외 23과 관련한 공소외 1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승려 공소외 14와 관련한 위 공소외 1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2017고합1241)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2018고합75)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2018고합112)
피고인 5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2018고합112)
피고인 6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피고인 7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7,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과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관계자들, 공소외 26, 공소외 16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0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1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4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7 등 주식회사 ▲■■ 임직원들, 공소외 180 등 주식회사 ■◆◆◆ 임직원들,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주식회사 임직원들, 공소외 15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5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7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8](2018고합375)
피고인 8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5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5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기업집단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8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9](2019고합13)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0](2019고합13)
피고인 10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11](2019고합13)
피고인 1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1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징역 1년 2월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2017고합1008)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나.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 징역 5년 ~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0년 6월
다. 피고인 3(2017고합1241)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라. 피고인 4(2018고합75) : 징역 1월 ∼ 징역 2년
마. 피고인 5(2018고합112) : 징역 1월 ~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5년
바. 피고인 6(2018고합112) : 징역 1월 ~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5년
사.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 징역 3년 ~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7년 6월
아. 피고인 8(2018고합375)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6월
자. 피고인 9(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차. 피고인 10(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카. 피고인 11(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적용 대상 피고인
1)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
2) 피고인 8(2018고합375)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2019고합13)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미적용 대상 피고인
1) 피고인 1(2017고합1008)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3(2017고합1241)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4(2018고합75)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 5, 피고인 6(2018고합112)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안의 중대성
1)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여(제3조) 국민주권에 터 잡아 성립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제1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국민에게도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제10조 내지 제39조) 국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제4조)과 국제평화(제5조 제1항)를 추구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9조)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가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군을 창설하여 국군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5조 제2항),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제7조 제1항),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보장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사력 확보 등 유형적인 자산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그에 더하여 경제력과 정보력, 국민의 안보의식 등 무형적인 자산까지 함께 축적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는 한편으로 국군을 통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가 위와 같은 헌법적 책무, 즉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무형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영속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개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의 목적이나 방식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법은 위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3조 제1항 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제9조)와 직권남용 행위(제11조)를 금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18조 정치관여죄, 제19조 직권남용죄)을 두는 한편,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비공개할 수 있고(제6조), ③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제12조), ④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제15조), ⑤ 필요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 헌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 또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국가정보기관(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의 계속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에 따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으나,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서, 즉 국가 또는 국민이 관여를 자제하게 되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조직이 동원되어 저지른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의 범죄들은, 국가정보원의 존립 이유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뇌물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여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수장부터 일선 직원들까지 가담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자행된 위와 같은 범죄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래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무형적 정보자산을 축적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의 범죄들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외부인들(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에게 개별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나. 공통된 양형사유
1) 2008. 2. 25. 공소외 3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과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던 2009. 2. 12.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가정보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국정저해활동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11. 4. 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10. 3. 2.부터 2013.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이하 ‘공소외 25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5는 2010. 1. 26.경부터 2011. 2. 23.경까지 국가정보원이 설립하여 운영한 공소외 1 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피고인 6은 2011. 4. 1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공소외 1 법인의 2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7은 2010. 6. 5.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들과 전국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9는 1984. 1.경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국내 정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파견관으로,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10은 2010. 7. 5.부터 2011. 5. 31.까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2011. 5. 31.부터 2013. 3. 1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11은 2008. 4. 3.부터 2012. 5. 30.경까지 노동부(2010. 7. 5.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고용노동부’라고만 한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한편 공소외 196은 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29는 2009. 2. 27.부터 2010. 9. 8.까지, 공소외 126은 2010. 9. 8.부터 2011. 4. 7.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97은 2009. 2. 28.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소외 70은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각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공소외 218은 2009. 2. 28.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7. 12. 1.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63은 2010. 12.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부서(이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몇몇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과 국가, 국가정보원 내 대북, 방첩 또는 해외 업무 담당 조직, 단체 등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북 관련 부서는 ‘대북 관련 A국’ 또는 ‘A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내부정보 수집 업무 등 대북 공작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공소외 30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부서(이하 ‘방첩 관련 B국’ 또는 'B국‘이라고 한다)에서 2007.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단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는 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81은 2010. 9. 8.경부터 2013. 4. 13.경까지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1은 2010. 6.초순경부터 2013. 4.경까지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4.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하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만 본래의 법률명을 사용하기로 한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국가정보원은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의 주재로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하여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 및 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일일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국가정보원장의 주재로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 및 피고인 9, 3차장 공소외 29, 공소외 126,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및 피고인 1,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 등 실ㆍ국장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인 1, 2, 3차장 피고인 7, 피고인 3 등과 공소외 81 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당시 야당(이하 ‘야당’이라고만 한다)과 이른바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ㆍ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하되, 다른 단체명에 포함되는 경우는 별도로 약칭하기로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만 한다)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C국’ 또는 'C국‘이라고 한다)는 거점 정보관이 주재국의 유력 인사나 북한을 왕래하는 인물을 접촉하여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홍보활동 기타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영향력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고,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소속 정보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고 한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부서 내 I/O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ㆍ단체들을 접촉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ㆍ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1965. 10.경 창설되어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등의 활동을 그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며,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은 대북 관련 첩보 수집, 북한 내 거점 확보, 핵무기 관련 첩보 수집 및 관련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고, 방첩 관련 B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 등에 대한 대응활동,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부분 활동과 관련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국익정보국에 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은 국익정보국장의 주도 아래 소속 I/O들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며, 국익전략실은 국익전략실장의 주도 아래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피고인 8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전국 지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가정보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 또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심리전단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가. 관련자들의 지위와 피고인 2의 지시
1) 3차장인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0의 지위와 근무기간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예산 편성 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그 독립성과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예산배정요구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 신청과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인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실 소요예산, 예산의 연간 결산보고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관 겸 수입징수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종합ㆍ검토ㆍ조정한 예산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안을 보고받아 재가하고 있었고 감사관실로부터 회계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는바, 그의 지시 없이는 국가정보원 내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국가정보원 회계검사결과를 직접 보고받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정보원 예산, 즉 일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이라고도 한다)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약칭하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만 본래의 법률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
3)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내 최고위급 정무직 간부인 3차장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주재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내 고위급 간부인 심리전단장으로서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각 국가정보원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 기재와 같은 주요 지시에서 더 나아가, 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고만 한다) 소속 사이버팀(이하 ‘사이버팀’ 또는 ‘심리전단 사이버팀’이라고만 한다)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이하 ‘외곽팀’이라고만 한다)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② 심리전단 소속 방어팀(이하 ‘방어팀’이라고만 한다)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신문광고 및 칼럼 게재, 각종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으며, ③ 3차장인 피고인 3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서 비롯되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 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다.…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