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조희대,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이흥구·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입니다. 변호인은 위대훈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년 3월 26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 후보자의 ‘행위’의 의미
[3]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위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 및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답변한 일련의 발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구체성 정도 및 ‘사실’ 공표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 구별하는 방법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구체성 정도 / 공표된 사실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6] 20대 대통령선거 甲 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이 특혜 의혹이 확산되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인 乙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乙 관련 발언을 하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乙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과 사상을 허용함으로써 민주적 담론의 장에서 국민의 역할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닌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이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 된 사안이었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후보자의 ‘행위’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
[3]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연결된 발언의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 발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의미를 합치거나 재조합하여 연결된 발언 전부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의 분절과 의미의 구간별 파악 및 재조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결된 발언 전부를 접하였던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 된 발언의 표현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었던 전체적인 인상과 달라지거나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전한 의사형성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및 판단 요지
가.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외 1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공소외 1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본다.
1)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2)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공소외 1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소외 1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된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하였다.
나) 원심은 이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공소외 1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이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간과하여 공소사실 자체를 달리 본 잘못이 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골프 동반은 당시 공소외 2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 한 사교적 교유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의 일부인 4명 부분만을 떼어 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골프 동반은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공소외 1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해외출장은 함께 갔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공소외 1과 함께 골프를 쳤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원심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 의무조항 압박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위와 같은 압박은 없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요청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으며,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
바) 직무유기 협박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선거인들에게「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
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이다.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는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의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 2021. 10. 1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가.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1) 2021. 12. 22. 에스비에스(SBS) ‘○○○의 뉴스브리핑’ 방송(이하 ‘제1 방송’이라 한다)에서, (2) 2021. 12. 24. 씨비에스(CBS)라디오 ‘△△△의 뉴스쇼’ 방송(이하 ‘제2 방송’이라 한다)에서, (3) 2021. 12. 27. 케이비에스(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방송(이하 ‘제3 방송’이라 한다)에서, (4) 2021. 12. 29. 채널에이(채널A) ‘□□□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방송(이하 ‘제4 방송’이라 한다)에서 원심판결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발언하여,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의 교유행위에 관하여,?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 직원인 공소외 1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이하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공소외 1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이하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경기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공소외 1로부터 들어 그제야 공소외 1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이하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로 각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서 2021. 10. 20.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에 출석하여, 성남시 백현동 (지번 생략)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이라 한다)의 청사 및 그 부지(이하 ‘백현동 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위와 같은 발언 전체를 통하여 피고인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는 2013. 3. 23.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개편 전후를 통틀어 ‘국토부’라 한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2017. 12. 26. 법률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상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성남시장인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이하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위와 같은 발언 전체를 통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이하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로 각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된 발언의 특정
1) 검사는 제1, 2, 3, 4 방송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들 중 공소외 1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외 1 관련 발언’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2021. 12. 22.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발언들을 그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 ?, ?, ?발언으로 분류·특정하였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제1 방송에서 한 발언을 공소사실 ?, ?발언으로, 제2 방송에서 한 발언을 공소사실 ?, ?발언으로, 제3 방송에서 한 발언을 공소사실 ?, ?, ?발언으로, 제4 방송에서 한 발언을 공소사실 ?, ?, ?발언으로 각각 분류·특정하였다.
3) 검사가 제4 방송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 중 공소사실 ?발언으로 분류·특정한 부분은 "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적일까요?", "②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한 부분이다(이하 ②발언을 ‘이 사건 골프 발언’이라 한다).
나. 제1~4 방송에서의 각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공소외 1을 몰랐다.’ 부분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