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언론 보도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조국 일가 입시비리 사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2020년 12월 2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판결한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임정엽,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성수·김선희입니다. 검사는 고형곤·이광석·강백신·최재훈·원신혜·장준호·최청호·유민종·한문혁·김진용·이세원·이주용·천재인·강일민·신영민·양재영·안성민·곽중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4년
  • 벌금 50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대☆☆학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교육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공소외 1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 총장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대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2012. 9. 7.) 등을 기재하고 ‘■■교육원 제2012-2-01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공소외 28의 이름 옆에 ○○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16. ○○대 총장 공소외 28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2. 9. 7.경 동일한 내용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 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은 범행의 동기, 일시, 장소, 방법, 공범관계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로 고쳐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센터에서 2009. 5. 15.경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1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대공소외 9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공소외 1의 ◇◇◇고 동기인 공소외 9의 아들 공소외 21과 공소외 3의 지인 아들로서 ○○★고에 재학 중인 공소외 24에게도 ▷▷▷▷▷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각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는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고,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자신의 △△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위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대학교◁◁대학▷▷▷▷▷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교◁◁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센터 직인을 센터장 승인 없이 날인하여 공문서인 2009. 5. 30.자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소외 1, 공소외 21에 대한 각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게 하였다. 2) 위조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공소외 1이 2014학년도 △△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그 증빙서류 중 하나로 위조된 공소외 1에 대한 위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이하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외 11은 공소외 25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공소외 25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공소외 3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 및 서류작성을 할 전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9. 15:00:31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1의 ◇◇◇고 학번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턴십 확인서.docx’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9. 5. 30.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파일인데, 위 파일의 작성일은 2009. 7. 29. 14:52,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2009. 7. 31. 15:25와 같은 날 15:23이다. 다) 2009년 당시 △△대 대학본부 산하에 △△▲▲▲가 있었고, △△▲▲▲ 산하에 ▷▷▷▷▷센터, 기술과법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이 ▷▷▷▷▷센터는 △△▲▲▲ 산하의 기관이었고 △△대◁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었다.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하단에는 ‘△△대학교◁◁대학▷▷▷▷▷센터장 교수 공소외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대학교▷▷▷▷▷센터’라고 표시되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대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국제컨퍼런스 개최 알림’ 게시물(증거순번Ⅰ-402)과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인턴십 확인서(증거순번 Ⅰ-343)의 하단에는 ‘△△대학교▷▷▷▷▷센터’가 기재되어 있다. 라)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는 우측 상단에 △△대◁대 마크와 ‘△△대학교◁◁대학’이라는 기재가 표시되는 레터지에 인쇄되었는데,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위 레터지는 △△대◁대 교수 휴게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교수들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용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센터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대학교◁◁대학▷▷▷▷▷센터’가 아닌 ‘△△대학교▷▷▷▷▷센터’로 각인되어 있다. ▷▷▷▷▷센터장의 직인은 공소외 11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사무국장인 공소외 25가 평소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였다. 바)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기억이 없고, 인턴십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공소외 25가 발급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공소외 2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본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외 11 또는 자신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1 또는 다른 ▷▷▷▷▷센터 소속 교수들이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자신이 발급대장에 공소외 1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 1 등에 대한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이 직접 공소외 1 등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이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25는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5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25, 공소외 11의 진술은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정상적인 절차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만약 공소외 11이 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하였거나, 공소외 25가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고 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평소 공소외 3과 친한 사이였던 공소외 25,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11과 공소외 3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공소외 11에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공소외 1 뿐 아니라 공소외 11이 모르는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위하여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았다면, 공소외 25에게 인턴십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다)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각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당일인 2009. 7. 29.이고, 인턴십 확인서 파일의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그로부터 2일 뒤인 같은 달 31.이다. 라)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는 ▷▷▷▷▷센터의 공식명칭인 ‘△△대학교▷▷▷▷▷센터’가 아닌 ‘△△대학교◁◁대학▷▷▷▷▷센터’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센터의 사무국장인 공소외 25가 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이 명칭을 잘못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센터 개소 초기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교수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끔 △△대◁대 레터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는 단순한 인턴십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고 교수 휴게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레터지에 인쇄되었다. 마)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발급대장에 공소외 1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과 공소외 25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25가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해 달라는 공소외 3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소외 25는 평소 자신의 책상에 ▷▷▷▷▷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이 공소외 25 몰래 ▷▷▷▷▷센터장의 직인을 확보하여 자신이 작성한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날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공소외 1 등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만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권자인 공소외 11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공소외 25에게 그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소외 25가 공소외 11로부터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문서작성권자인 공소외 11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사실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3이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 등에 관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09. 7.경 공소외 3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의 발급일자는 같은 해 5. 30.이므로, 인턴십 확인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 의하여 위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공소외 3과 이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나) △△대 의전원에 제출된 7개의 증빙서류 중 ♤♤대 의대 교수 공소외 9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대◎◎◎◎연구소장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연구소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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