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문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진광철·배용준입니다. 검사는 이원석·한웅재·손영배·김민형·강상묵·김종우·김창진·김태겸·김해경·배문기·유지연·이동균·전준철·정윤식·조상원·박영수·양재식·이상민·장성욱·강백신·김영철·박주성·호승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북아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2018년 2월 13일 선고)입니다.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5,281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 루이뷔통 가방 1점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미수 및 피고인 2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징역 20년
- 징역 5년
- 벌금 200억원
- 벌금 6,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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