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

언론 보도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8년 8월 24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0년,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벌금 6,000만원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문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진광철·배용준입니다. 검사는 이원석·한웅재·손영배·김민형·강상묵·김종우·김창진·김태겸·김해경·배문기·유지연·이동균·전준철·정윤식·조상원·박영수·양재식·이상민·장성욱·강백신·김영철·박주성·호승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북아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2018년 2월 13일 선고)입니다.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5,281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 루이뷔통 가방 1점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미수 및 피고인 2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징역 20년
  • 징역 5년
  • 벌금 200억원
  • 벌금 6,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Ⅰ. 항소이유 개요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 개요 가. 소송절차 관련 주장 1)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사건 관련) 2) 이중기소 주장(2017고합184, 2017고합364 사건 관련) 3)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4) 파견검사의 소송행위 관련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5) 공소권남용 주장(2017고합364 사건 관련) 6) 위헌, 위법한 공판진행 관련 주장 7) 증거능력 관련 주장 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관련 사건

재판장 김문석이(가) 맡은 다른 판결

김문석 판결 전체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근 판결